OBS 경인TV의 한 차장급 취재기자가 동성의 후배 오디오맨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OBS 관계자와 피해자,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확인한 결과 OBS 기자 A씨는 지난달 13일 회식 자리를 끝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디오맨 B씨와 건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저항하는 B씨에 대해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초반인 A씨는 B씨와 20년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난다. (관련기사 : OBS 기자, 동성 후배 성추행·폭행 혐의 피고소)

B씨의 해당 고소 사건은 수원남부서 성폭력전담팀에서 조사했고, 경찰은 A기자의 폭행을 동반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지난 1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기자라면 국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취재하고 기사를 쓴다면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것”이라며 “회사의 징계 결과가 보고 민·형사 소송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OBS 사옥. 사진=OBS 제공
 

OBS 측은 A기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오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OBS 경영국 관계자는 지난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수사당국의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당사자의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이훈기 지부장) 관계자는 “지난 17일 사측으로부터 A기자의 성추행과 폭행 사건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았다”며 “노조는 사측의 인사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조만간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지난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여태까지 내가 술을 먹고 누구한테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회사나 노조 차원의 어떤 징계라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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