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사 간 단체협약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지난달 임금협약을 위한 조정안을 사측이 거부해 결렬된 데 이어 임단협 조정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2011년 MBC 사측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후 4년째 ‘무단협’ 상황에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조능희 본부장)는 지난 1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노사 간 이견 커 23일 최종 조정을 중지했다. 중노위 조정이 중지되더라도 노조엔 합법적 쟁의권이 주어진다. 

중노위 특별조정위는 이날 단협 조정 중지 결정문을 통해 사측에 “노조가 공정방송조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노사 동수 공정방송TF 제안)고 한 만큼 조속한 단협 체결을 위해 성실히 교섭하라”며 “이를 위해 노조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와 무급 전임자를 적정히 보장하라”고 서면으로 권고했다. 
▲ 안광한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중노위가 이처럼 MBC 단협 체결을 위한 사측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지난달 임협 조정 과정에서도 안광한 사장 등이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도 사측이 중노위 조정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안 사장과 사측 교섭위원 대표 격인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은 지난 16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에도 불참했다. 조정위원들은 1차 회의에서 안 사장 등 조직의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회사의 비전과 운영 방침을 밝혀야 조정안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사측에선 송병희 경영인프라국장과 오정환 보도국 취재센터장 등만 출석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달 5일 임협과 관련한 중노위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아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할 위기를 초래했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공통교섭 원칙을 일부분 양보하고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공정방송’ 관련 단협 안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합의는 난망하다. 

MBC 노사 간 단협 교섭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공정방송 관련 조항이었다. 특히 사측은 기존 단협 제20조(공정방송의 실현의무) “회사와 조합은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정방송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는 조항에서 주어에 ‘조합’을 빼고 ‘회사’만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방송협의회와 관련한 조항도 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고등법원에서도 공정방송 조항은 언론 노동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인정했음에도 사측은 해당 판결이 어디까지나 2심까지의 결과이고, 대법원의 최종심이 나와야 한다며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 상근집행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배정 문제도 커다란 걸림돌이다. 사측이 지난해 12월 임금협상 진행 중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던 언론노조 MBC본부에 타임오프 종료를 통보하고 본사 상근 집행부 5명 전원에 대해 업무 복구 명령을 내렸다. 게다가 지역 MBC 노조전임자에게도 타임오프 종료를 통보해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는 이날 중노위 단협 조정 결렬에 대해 “조정위원들은 조정 중지 결정문과 별도로 사측이 단협 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사측의 막무가내 태도에 경각심을 주고 돌아가서라도 성실히 교섭하라고 질타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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