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MBC 고위간부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위촉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며 잘못된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양형위원으로 활동 중인 MBC 고위간부가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조 의원이 이미 해당 위원의 실명과 직위까지 밝힌 뒤의 일이었다. 조응천 의원은 1일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여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보좌진의 실수”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 MBC '뉴스데스크' 1일자 화면 갈무리.
MBC는 1일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통해 “조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MBC는 보도 자료를 내고 “조 의원이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공개적인 국회 회의석상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과 보도 자료는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지만 조 의원은 일반인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발언 영상을 공개했다 지웠다”며 “이 부분까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지를 놓고 논란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2일자 지면에서 조응천 의원의 잘못을 보도한 신문사는 조선·중앙·동아일보 세 곳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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