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태식 연합뉴스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1월 노동조합 활동 경력이 있는 김 기자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고했는데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제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8일 김 기자가 연합뉴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 기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기자가 1993년 입사한 이래 재직 중 단 한 차례의 징계 전력도 없는 점 △기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의 보도상 등 많은 수상을 한 점 △문화재 전문기자로 저술활동을 한 점 △연합뉴스 소속 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기자의 ‘부적절한 언행’ 에 대해서는 “특정인물 비하 내지 명예훼손적 표현의 경우 해당 SNS게시물의 표현이 부적절하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에 입각한 비판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언행’은 연합뉴스의 해고 사유 중 하나였다.

▲ 연합뉴스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연합뉴스는 김 기자의 해고사유에 대해 △부당한 목적의 가족 돌봄 휴직 신청 및 회사의 정당한 인사(업무)명령위반 △업무 중 사적 SNS 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부적절한 언행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회사의 허가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등을 꼽았다. 

그러나 당시 당사자를 비롯한 연합뉴스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는 ‘괘씸죄’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지부는 성명에서 “김 조합원은 평소 경영진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말이 많다”며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등 주로 업무 외적인 사항들이 (해고) 이유로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지부는 이어 “그러다보니 괘씸죄가 적용돼 징계 수위가 비상식적으로 높아졌다”면서 “이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솎아내겠다는 사원들을 향한 겁박이나 다름없다.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김 조합원의 싸움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기자는 사측과 관계가 틀어진 이유에 대해 2009년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연합뉴스의 보도를 비판한 것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2009년 10월 연합뉴스 노조 공정보도위원회는 ‘4대강 사업 특집기사’에 대해 “정부 측 시각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의 대리인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언론사 기자에 대한 해고에 제동을 걸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징계사유를 먼지털기식으로 취합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뜻과 더불어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임을 확인했고 △회사는 단체협얍 8조에 의거해 즉각 복직시키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공개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며 △추후 대응은 회사측 대응을 보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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