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12일 성명을 통해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에 대해 “당장 복직시키고, 공정언론에 대한 모든 부당한 억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김태식 기자는 2009년 연합뉴스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연합뉴스의 보도를 비판했고, 연합뉴스 경영진과 갈등을 겪었다. 김 기자는 2009년 10월 ‘4대강 사업 특집기사’에 대해 “정부 측 시각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려 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1월 김 기자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고했고, ‘괘씸죄’ 논란이 있었다. 언론노조는 “연합뉴스 사측은 공정보도를 위한 내부의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대신 ‘고분고분하지 않은’ 김태식 기자를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사진=김도연 기자

김 기자의 해고 사유는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회사의 인사명령 위반 △업무 중 사적 SNS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부적절한 언행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수령 △회사 허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등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제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8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연합뉴스는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는 국가 기간통신사”라며 “마땅히 공정성과 언론자유를 지상의 원칙으로 해 국민을 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기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은 공정언론 말살의 위기상황에 울리는 법원의 경종”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도 성명을 통해 김 기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지부는 “징계권이 연합뉴스 직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만드는 ‘공포정치’의 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회사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이 사건을 항소하지 말고 김 조합원을 즉각 업무에 복귀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지부는 “항소를 한다고 해도 팩트가 달라질 것이 없기에 실익이 없고, 1심에 이어 2심 소송비용만 낭비하게 된다”며 “잘못된 징계로 김 기자에게 고통을 준 것은 아홉 달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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