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KBS 보도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이강혁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새누리당 대표)이 세월호 참사 직후를 포함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네 차례 전화를 걸었던 행위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의 보도개입은 사실상 공권력 행사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및 방송 편성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전 수석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김 전 국장에게 “해경 비판을 자제하라”는 전화를 두 차례 걸어 ‘보도 개입’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해경 비판과 관련한 보도 아이템을 편성에서 빼거나 순서를 변경해달라고 압박한 것이다. 

그는 2013년 5월에도 김 전 국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대통령의 청와대 행사 보도가 홀대받았다는 전화를 김 전 국장에게 걸었다. 2013년과 2014년 김 전 국장에게 보도와 관련해 네 차례 전화를 했던 것.

이와 관련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28일 이 전 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종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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