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에 대해 사측이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재징계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11일 MBC 사측이 2014년 4월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4명(조능희·송일준·이춘근·김보슬 PD)에게 내린 징계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조능희 PD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받은 정직 4개월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초 사측은 지난 2008년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줬고, 회사가 사과 방송을 하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했다며 2011년 9월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을, 송일준·이춘근 PD에겐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제작진들은 사측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으로부터 징계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2014년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2개월 재징계라는 악수를 뒀다. 

▲ 지난해 7월19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갈무리.
조능희 PD(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는 미디어오늘 등과 사측의 재징계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고, 사측은 ‘사전 고지 위반’과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를 내렸다. 조 PD 외 제작진들은 재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MBC가 PD수첩 제작진 4명에게 내린 징계 처분은 무효”라며 “조 PD에게 내린 정직 4개월 처분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2009년 중앙일보가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허위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10일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능희 전 PD수첩 PD 등 제작진 5명(송일준·이춘근·김보슬·김은희)이 중앙일보와 당시 ‘PD수첩’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5명(전현준·박길배·김경수·송경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중앙일보와 기사를 쓴 박유미 기자에게만 공동으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 중앙일보 ‘PD수첩’ 광우병편 허위보도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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