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시행되면,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된 ‘슈퍼특검’을 통해 최대 120일 동안 최순실 게이트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가결했다.

특검법에 반대를 누른 의원은 김진태‧이학재‧김광림‧박명재‧이은권‧이종명‧전희경‧김규화‧박완수‧최경환 이상 10명이며, 기권은 김기선‧김순례‧김태흠‧김한표‧홍문종‧박대출‧안상수‧박성중‧경대수‧권성동‧김학용‧박맹우‧함진규·박찬우 이상 14명이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해당 법 시행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1명의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게 된다. 요청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 추천을 야당에 의뢰하며, 야당은 5일 이내에 판사 및 검사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 중 후보자를 합의해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3인방과 민간인인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차은택과 고영태 등 최씨 일가와 친분이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된다.

앞서 16일과 17일 양일 간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야당에서는 17일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고려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은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 정도는 해당 법안이 문제는 있지만 법사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어서 위원장으로서 법사위 통과를 통해 본회의 회부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특검법을 상정했고, 이후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가결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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