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광장민주주의가 모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론을 의회 민주주의가 이어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귀추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좌우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의원은 234명, 부결표를 던진 의원은 56명이었다. 기권 의원은 2명이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자유 투표 방식으로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21명, 국민의당 소속 38명, 정의당 소속 6명과 무소속 의원 6명 171명 등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 결과 ‘샤이 박근혜’(Shy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즉 지지세력)는 57명으로 나타났다.

9일 표결이 진행되기 전까지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새누리당 의원은 이정현, 조원진, 김진태, 최경환 등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9일 표결을 앞둔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탄핵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결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바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마지막까지 표결 절차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의원이 이미 탄핵 가결을 주장했던 상황에서, 탄핵의 필요성을 설득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샤이 박근혜’ 의원들 역시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쉽지 않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이후 표결이 진행됐다. 오후3시52분께 전 의원의 표결이 종료됐다.

새누리당 정갑윤, 서청원, 이우현 의원 등은 본회의가 시작된 지 약 30분이 지나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뒤늦게 입장 후 퇴장했다가 다시 입장하지 않고 기권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적의원 3분의2에 해당하는 200명이 넘는 234명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었다. 정세균 의장이 결재한 탄핵안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된 후, 권 위원장이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후 등본은 청와대로도 전달되는데,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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