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무효처리된 7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탄핵소추안 표결엔 총 300명 중 299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탄핵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중 무효처리된 7표에 대해 스포츠경향은 '가'에 동그라미가 처져 있거나 점이 찍혀 있는 것, 혹은 가부가 동시에 적혀 있는 것 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포츠경향 보도는 새누리당 측 감표 위원이었던 정태옥 의원 설명에 따른 것이다.

▲ 탄핵소추안 투표용지. 빈칸에 한글로 '가'나 '부'를 적어야 한다.

정 의원은 '백지표' 2표를 무효표라고 지적했지만, 아무 의견도 밝히지 않은 백지표는 '기권표'로 처리된다.

감표 과정에 참여했던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의사국은 집계에 집중하므로 일일이 무효표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아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지만, '가부'가 한자로 동시에 적힌 것, 가부 작성란에 점이 찍힌 것, 가가 아닌 '기'로 적힌 것 등이 무효표로 분류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 감표 위원이었던 전재수 의원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7표 중 6표에 가, 부가 동시에 적혀 있던 무효표였다. 그 중 한 장이 한자로 '가부'가 기재된 것"이었다면서 "나머지 한 표는 마침표처럼 생긴 점이 3~4개 찍혀져 있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감표 위원으로서 유심히 봤다"면서 "가를 적거나 부를 적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명백한 무효표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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