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무더기로 신청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함돼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 조서에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11명을 포함 총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김기춘 증인은 소추 사유 전반과 관련이 있고, 우병우 증인은 롯데 수사와 관련, 조응천 증인은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과 관계가 있고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 관련 중요한 부분”이라며 “피청구인(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황창규 증인(KT 회장) 의견서에도 보면 본인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텐데 왜 (피청구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들이 일관되게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증인이 나오면 뭐가 달라지느냐”고 지적했다. 헌재도 박 대통령 측이 불필요하게 증인 신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 측 이 변호사는 “세무조사의 위헌성”을 다루고 싶다고 했지만 강 재판관은 “증인들이 ‘세무조사가 무서워서 (돈을) 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입증방법을 (다시) 생각해보셔야 겠다”고 답했다.

▲ 1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 등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대통령 측은 고 전 이사의 범죄기록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 기각했다. 대통령 측은 “앞서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나와 ‘고영태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고영태 등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이 있고, 조작의 의심도 있기 때문에 전과 사실을 받아보자”고 요청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냐”며 “이는 피청구인(대통령 측)께서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확실한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문제가 있고 그에 관한 자료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과를 확인해보자는 건 적절치 않다”며 “추후에 드러나게 되면 물어보라”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증인신청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추위원 측은 오는 25일 9차 변론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증인으로 나오면, 그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노승일·박헌영 K스포츠재단 부장·과장의 증인 신청도 철회할 계획이다. 소추위원 측은 이날 “고 전 이사가 나오면, 추가로 신청할 증인은 정현식 K스포츠 전 사무총장 한사람 뿐”이라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최근 고 전 이사의 소재가 파악돼 이날 증인신문요청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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