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정 방송 파업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YTN 노조 전직 간부들이 16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것과 관련한 YTN 기사가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뉴시스, 머니투데이, KBS, 이데일리, 경향신문, 서울경제, 한겨레, tbs교통방송 등 주요 언론은 YTN 노조 전직 간부들의 무죄 확정 보도를 주요하게 다뤘다.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은 YTN 파업 과정에서 사장실을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파업 당시 YTN 노조 조합원 60여 명은 ‘배석규 YTN 사장 충성심이 높다’는 내용의 MB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이 폭로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사장실을 찾았다. MB 정부의 언론 장악 문제와 연관 있는 대법원 판결이다. 

▲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은 2012년 YTN 파업 과정에서 사장실을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년 후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은 2012년 YTN 파업 과정에서 사장실을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년 후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하성준 전 YTN 사무국장, 김 전 위원장, 임장혁 전 YTN노조 공추위원장. 
YTN 내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법조팀 한 기자가 대법원 무죄 기사를 작성했으나 기사 승인 권한이 있는 신현준 법조팀장이 기사를 막았고 이에 노조와 YTN기자협회가 강흥식 보도국장 등에게 항의했다. 이후 류충섭 사회부장이 해당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흥식 보도국장은 16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한 통화에서 “회사 내부와 관련된 판결 기사는 그동안 쓰지 않았다”며 “YTN 내부 일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 팀장은 “내가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도 관련 기사가 삭제돼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 YTN의 한 기자는 “내부 일은 다루지 않는 게 ‘회사 방침’이라며 기사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과거 YTN 해직자 관련 판결 등도 보도된 바 있다. 기사는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YTN 2014년 11월27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 YTN 2014년 11월27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실제 YTN은 2014년 11월 노종면·조승호·현덕수 등 MB 정부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 해고된 YTN 기자들의 대법원 판결을 보도한 바 있고 MB정부의 언론사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2012년 11월 YTN 전·현직 기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소식도 보도했다.

박진수 YTN 노조위원장은 “여러 언론이 다루는 등 공정 방송 파업의 정당성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요한 기사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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