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중계방송, MBC가 가장 선명하고 빠른 영상 전달” MBC가 23일 낸 보도자료 제목이다.

MBC는 “유가족, 국민 여망 담아 생생하고 빠르게 중계헬기를 통한 뉴스특보 방송”이라며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헬기를 띄워 타사보다 가장 가까운 현장 상공에서 보기 좋은 각도로 인양작업을 선명하고 빠르게 방송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 MBC 블로그에 게재된 세월호 인양 생중계 보도자료.
▲ MBC 블로그에 게재된 세월호 인양 생중계 보도자료.

MBC는 23일 뉴스투데이에서 “지금 이 순간 선체 인양작업을 가장 애끓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분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라며 세월호 유가족을 인터뷰했다. MBC는 유가족에게 “같은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23일 특보에서 MBC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을 텐데”라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양작업이 계속 지연이 됐었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측의 설명이 “석연치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MBC는 ‘유가족의 여망을 담았다’고 자부해서는 안 된다. 23일 MBC가 적극적인 태도로 보도하는 건 맞지만 촛불시민들에게 “엠빙신”소리를 듣게 만든 과거의 문제적 보도를 덮을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에서 시작된 MBC의 문제적 보도는 지속적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를 정조준해 여론으로부터 고립시켰다. MBC는 왜곡보도에 분노한 유가족의 항의방문을 문전박대하기도 했다. 기억해야 할 MBC의 과거 세월호참사 보도를 모아봤다.

1. 김진태 “인양 반대” 발언 띄워주기

세월호 참사 인양 논의가 이뤄진 2015년 4월6일, MBC 뉴스데스크는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인양)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만 톤에 이르는 무게 때문에 세월호를 원형 그대로 인양하는 것이 어렵고, 인양비용도 수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민간선박 인양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면서 “또 인양 과정에서 추가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인양에 반대한다는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MBC는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김진태 의원의 3불가론’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 

▲ 2015년 1월6일 MBC 뉴스데스크는 정부와 여야가 합의된 사안임에도 '인양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 2015년 1월6일 MBC 뉴스데스크는 정부와 여야가 합의된 사안임에도 '인양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여야 정치권도 ‘동의한다’고 밝힌 사안이다. 그럼에도 MBC는 김 전 의원의 발언을 ‘일부 신중론’으로 소개하며 부적절한 발언의 스피커 역할을 한 것이다. 같은날 KBS와 SBS는 김 의원의 발언은커녕 ‘반대 의견’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2. 청문회 출석 뭉개며, 특조위 공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이어지자 MBC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공격하는 리포트를 잇따라 내보냈다.

MBC는 지난해 8월23일 “세월호 특조위 조사 기간 논란” “‘좌충우돌’ 특조위, 법 절차 어기고 ‘특별 조사’” 등 특조위의 조사를 문제삼았다. MBC는 “특조위원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조사 활동 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조사활동은 올해 6월30일 모두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제7조는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특조위 기간에 있어 중요한 대목은 임기 시작점이 아니라 ‘구성을 마친 날’이고, 구성이 2015년 8월4일 이뤄졌기 때문에 임기 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MBC는 이 같은 반론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잇따라 겨냥한 2016년 8월23일 MBC 뉴스데스크.
▲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잇따라 겨냥한 2016년 8월23일 MBC 뉴스데스크.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됐다 해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 31조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조사활동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MBC는 또 “3차 청문회에도 문화방송 사장과 임직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뜻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공세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한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5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업무다.

3. 피해구제 대신 단원고 특례입학 ‘부각’

2015년 1월6일 MBC 뉴스데스크는 배·보상 관련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소식을 전하며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 합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TV조선 등 보수적인 방송들도 “세월호 배·보상법 합의”라며 ‘합의’를 강조했는데 MBC는 ‘대입특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MBC는 특례입학이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특례입학 등은 가족대책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SNS를 통해 “정말 교묘하게 가족들을 매도하는 MBC”라고 비판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단원고 특례입학"을 부각한 2015년 1월6일 MBC 뉴스데스크.
▲ "단원고 특례입학"을 부각한 2015년 1월6일 MBC 뉴스데스크.
MBC는 또 “(배보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257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하면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희생자 한 명당 7억~8억 원을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배보상 금액’을 부각했다.

4. "조급증 걸린 사회" "불법농성"이라며 유가족 ‘공격’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유가족을 공격해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보도도 있었다. 2014년 5월,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은 민간잠수사 이광욱씨 죽음에 대해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또 중국 쓰촨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사태를 언급하며 “(사고를 겪은 이들이)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다”며 비교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장기간 단식투쟁을 하는 등 전면에 나선 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는 ‘주요 타깃’이 됐다. 그의 단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MBC 뉴스데스크는 2014년 8월26일 “김 씨가 딸의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다” “이혼 후 10년간 누나가 혼자 애 둘을 키워왔다”는 유민양 외삼촌의 글을 보도했다. 전 아내가 사실관계가 틀린 점을 지적하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MBC가 ‘논란’으로 부각한 뒤였다.

▲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을 겨냥한 2014년 9월11일 MBC 뉴스데스크
▲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을 겨냥한 2014년 9월11일 MBC 뉴스데스크
2014년 9월, MBC는 이틀에 걸쳐 세월호 농성을 비난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9월11일 “광화문 광장 불법농성”, 9월12일 “광화문 광장 이념 충돌 싸움판”리포트에서 “세월호법을 둘러싼 우파와 좌파의 깊은 감정싸움이 불거지면서 서울의 심장 광화문 광장은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다”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허가 없이 무단 점유된 광화문광장. 시민들에게 광화문광장을 돌려주기 위한 엄정한 원칙이 필요한 때”라고 보도했다.

5. 참사 당일, 전원구조 오보에 보험금 계산까지

세월호 참사 당일 MBC는 ‘전원 구조’오보를 낸 방송사 중 하나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 338명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면서 ‘전원구조’를 단정한 최초오보를 MBC가 냈다. 당시 목포 MBC 기자들이 ‘오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묵살됐다.

▲ 세월호 참사 당일 MBC는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보험금 계산 리포트를 내보내 비판을 받았다.
▲ 세월호 참사 당일 MBC는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보험금 계산 리포트를 내보내 비판을 받았다.

MBC는 참사 당일 ‘특집 이브닝뉴스’ 리포트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한 사람당 최고 3억5000만 원, 총 1억 달러 한도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300여 명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던 바로 그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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