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MBC(사장 송재우) 사측이 임금 교섭 중 노조위원장에게 내린 중징계에 대한 재심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노사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는 26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MBC본부 춘천지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89%의 찬성률로 파업을 의결했다. 춘천지부는 이미 지난달 지방노동위원회 임금협상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얻은 상황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유보하고 사측에 임금 교섭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사측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헌영 지부장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노사 갈등을 촉발했다. 사측이 내세운 최 지부장의 징계 사유는 ‘방송 제작물(필러) 등 최소한의 제작 의무 위반 및 태만’과 ‘2016년 사원설명회, 사원포럼 등 불참 및 불참 유도’였다.(▶춘천MBC 노조위원장 중징계 … 노조 “사장 퇴진” 반발)

이에 춘천지부는 지난 17일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파업 찬반 투표 실시와 함께 송재우 사장 퇴진과 부역자 청산 투쟁 돌입을 결정했다. 아울러 최 지부장은 사측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사측은 21일 ‘재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주지 않아 정직 3개월 징계가 확정됐다. 사측은 노사 동수(3명)로 열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인사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는 지난 21일 춘천MBC 정문 앞에서 송재우 사장 퇴진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언론노조 MBC본부 김연국 본부장과 도건협 수석부본부장, 전국 MBC 지부장들도 참석했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는 지난 21일 춘천MBC 정문 앞에서 송재우 사장 퇴진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언론노조 MBC본부 김연국 본부장과 도건협 수석부본부장, 전국 MBC 지부장들도 참석했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
이에 대해 노조는 “지금까지 춘천MBC에서 당사자가 요청한 재심을 열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징계 절차는 사규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측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보복성 표적 징계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최 지부장의 중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26일과 28일 이틀간 부서별 지명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최 지부장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노조 탄압을 계속하면 전면 총파업을 통한 방송 송출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재우 사장 퇴진 요구와 법적 대응 등 투쟁 수위도 높여갈 방침이다.

최헌영 지부장은 “이번 징계로 조합원들의 합법적 의사 표현 방법을 회사의 해사 행위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노조지부장에게 지우게 하는 것은 사측 스스로도 부당징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역방송을 말살하려는 대주주의 심부름꾼을 이번에 반드시 퇴진시켜 춘천MBC를 예전처럼 지역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방송국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춘천MBC 사측 관계자는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최 지부장에 대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최근 2년 동안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을 열었던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노측 위원들은 징계 절차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사측 위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 원천 무효가 아니라며 의견이 달랐다”면서 “결국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고, 노조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회사에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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