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95일 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 전·현직 집행부들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석 전 KBS본부장 등 전·현직 집행부 5명 등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다.

KBS본부는 2012년 공정방송 쟁취를 기치로 내걸고 95일 동안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사측은 파업에 대한 충분한 대처와 대비가 가능했다.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이 2012년 파업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이 2012년 파업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2012년 KBS본부 조직국장이었던 오태훈 현 KBS본부 부위원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측이 공정방송을 못하게 해서 2012년 95일 파업에 돌입했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우리의 투쟁이 정당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위원장은 “2012년에는 KBS를 포함해 MBC,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언론인들이 공정 언론 사수를 위해 함께 싸웠다”며 “그러나 해고 등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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