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재산 거짓신고 의혹 기사를 삭제한 후 보완해 다시 출고했지만 결국 오보로 밝혀져 사과했다.

한겨레는 15일자 2면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배우자 이유미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공직자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보도가 오보임을 인정했다.

한겨레는 “총액 1000만 원 이하 주식은 애초 신고대상이 이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는 데다 법 위반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김 후보자와 독자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겨레는 온라인에 “[단독] 김부겸, 부인 재산 거짓기재·6년간 신고누락”기사를 내보냈다. 김부겸 후보자 부인인 이유미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비상장주식 750주(액면가 1만 원·총액 750만 원)를 갖고 있으면서도 0주로 허위기재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 15일 한겨레의 정정보도문.
▲ 15일 한겨레의 정정보도문.
 보도 직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공직자윤리법 상 신고대상이 되려면 1000주 이상이 돼야 하지만 당시 부인은 750주만 보유했기 때문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김부겸 후보자 역시 한겨레에 이 같은 내용의 반론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제기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는 포스팅을 통해 “직원 20명의 컴퓨터 수리를 하는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은 액면가 1만 원이지만 거의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면서 “명목상 주식회사이지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노리거나 상장될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중대한 의혹처럼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이엠피터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와중에 한겨레는 11일 오후 6시12분에 등록된 기존 기사를 삭제하고 같은 날 23시31분 경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내용을 보완해 내보냈다. 늦게 발행된 일부 지역의 12일자 신문에는 새로 작성된 기사가 실렸다.

새로 작성된 기사에서 한겨레는 “김 후보자 쪽은 총액 1000만 원 이하 주식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반론을 전한 뒤 “하지만 해당 주식은 더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다른 주식과 함께 2005년 신고된 것”이라며 다른 보유 주식까지 합치면 1000주를 넘겨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재반박을 담았다.

12일 오후 김부겸 후보자는 한겨레의 수정된 보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배우자는 당시 다른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다. 기사에도 어떤 주식인지 내역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겨레신문에 대한 정정보도 조치는 별도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사진=민중의 소리.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사진=민중의 소리.

다음 날인 13일 한겨레는 온라인판에 “김부겸, 재산신고 때 부인 재산 실제와 달리 기재”로 제목을 수정했다. 고의성을 내포한 ‘거짓기재’라는 표현을 쓴 제목에서 의혹제기의 강도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지면 기사 기준으로 보면 12일 보도된 내용을 15일 정정하면서 한겨레는 오보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작 더 많은 독자들을 접하는 온라인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기사 삭제 및 재작성, 수정이 이뤄졌지만 배경 설명이나 해명이 없어 논란이 커졌다.

이제훈 한겨레 편집국장은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처음 기사를 쓰고 나서 1000만원 이하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게 확인돼 기사를 삭제했다”면서 “그런데 취재팀에서 다른 주식과 합산하면 1000만원이 넘는다고 보고해 기사를 다시 쓰게 됐다. 당시 관보를 바탕으로 취재팀이 해석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에 착오가 있어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겨레가 정정보도를 하기 전인 14일 신문보도 모니터 보고서를 내고 한겨레의 문제를 지적했다. 민언련은 “반성도 해명도 없이 계속 기사를 ‘야금야금’ 수정하고 있는 셈이다. 사람들이 한 번 확인한 기사를 수정될 것임을 감안해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비겁하다고도 할 수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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