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해직언론인 복직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신장’을 위해 2018년까지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해직언론인 복직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YTN 에서 해직된 언론인 6명 중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기자는 복직을 하지 못했다. 2012년 MBC 파업을 전후로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이용마 기자 등 6명의 언론인이 해직됐으며 현재 2심까지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다.

▲ 광화문 광장에서 YTN 해직기자(왼쪽부터 현덕수, 조승호, 노종면)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YTN기자협회.
▲ 광화문 광장에서 YTN 해직기자(왼쪽부터 현덕수, 조승호, 노종면)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YTN기자협회.

국정위는 또한 정부여당이 독점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를 비롯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62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방송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정위는 “2018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및 관련제도를 개선해 지상파, 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해 광고규제를 개선하거나 사실상의 직접광고영업·10번대 황금채널 배정·모든 유료방송에 의무송신 등 종합편성채널 특혜환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예정된 지상파3사 재허가 심사와 관련 국정위는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 2018년까지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표현의 자유 확대 정책이 추진된다. ‘인터넷 정치적 표현 관련 자율규제 전환’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까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1년 자율규제로 전환하게 된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게시물과 댓글 등을 삭제해왔다. 자율규제 전환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방송통신심의위 등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또한 오남용으로 비판을 받아온 포털의 임시조치(블로그 등 게시물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콘텐츠를 차단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삭제하는 제도)에 대해 “2018년까지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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