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0일자 조선일보 문화 섹션(‘ALL ABOUT LEISURE’) 기사 하나가 14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부천시·경기관광공사·조선일보 기획기사 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신문 언론 지면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보여준다.

이 문건은 기획기사 계약 취지에 대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하는 관광 홍보’ 일환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에 관광 콘텐츠 기획 홍보 기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부천시·경기관광공사·조선일보 기획기사 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미디어오늘
▲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부천시·경기관광공사·조선일보 기획기사 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미디어오늘

계약 체결 개요를 보면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계약금은 1400만 원이었다. 경기관광공사는 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 일시는 지난달 18일이었고 게재 시기는 이틀 뒤인 20일이었다.

문건의 ‘기획기사 원고 게재 내용’이라는 항목을 보면 △여름방학 체험 학습 관광 △도시 재생, 그린투어 △한여름밤의 야간별빛투어 △365일 축제가 열리는 도시 등 4개 관광 테마를 적시해놨다.  

실제 지난 7월20일자 문화 섹션 3면을 보면 조선일보는 “영화·축제·테마파크… 도심 속으로 떠나는 여름 휴가”라는 제목의 기명 기사로 부천시 축제를 소개했다.

▲ 조선일보 2017년 7월20일자 문화 섹션(‘ALL ABOUT LEISURE’) 3면.
▲ 조선일보 2017년 7월20일자 문화 섹션(‘ALL ABOUT LEISURE’) 3면.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천 국제 만화 축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의 축제를 홍보했고,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옹기박물관’, 미니어처 테마파크인 ‘아인스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등도 소개됐다. 계약대로 충실히 부천 관광지를 홍보한 것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계약한 것은 맞다”며 “이 사업은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부천시 관광 홍보를 위해 경기관광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쓴 조선일보 기자는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한 것이고 그에 따라 작성했다”며 “섹션 1면에 광고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문화 섹션 1면에는 작은 글씨로 광고 지면(‘Advertorial section’)이라고 쓰여 있다.

해당 콘텐츠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기사로 송고돼 광고로 보기 어렵다. 이는 기사형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있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휴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일보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돈을 받고 포털 기사면에 카드뉴스를 내보낸 일이 논란이 되자 언론을 통해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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