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박근혜 비선’ 정윤회씨가 만났다는 TV조선·미디어오늘 보도에 대해 검찰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가지고 기사를 게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와 안 전 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미디어오늘이 18일 확보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TV조선 보도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방송사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던 정윤회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피의자들(TV조선 취재진과 보도 책임자들)은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된 합리적 의혹을 가지고 방송을 한 것이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안광한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 안광한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V조선은 지난 1월 정씨가 모 방송사 사장을 만나 보도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보도했고 미디어오늘은 해당 방송사 사장이 안 전 사장이라는 실명 보도를 했다. MBC와 안 전 사장은 “정윤회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두 언론사 취재진과 보도 책임자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TV조선이 지난 5월 ‘안 전 사장을 만난 적 있다’는 정씨 증언을 보도하면서 안 전 사장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6월 무고,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안 전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안 전 사장과 정씨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고소인 안광한이 정윤회와 만났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TV조선 보도의 공익성 판단만으로 MBC 측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추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서에서 “고소인(안광한)은 무고로 고소돼 우리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명시했다.

무고죄 구성의 핵심 요건은 안 전 사장과 정씨의 만남 여부다. 두 사람 만남이 사실일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한 안 전 사장의 고소는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돼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MBC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던 전직 MBC사장은 결국 무고죄 수사대상이 되었다. 

정씨와 안 전 사장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는 MBC 내부에서 나왔다. 지난해 12월 MBC 드라마 PD들은 정윤회씨 아들인 연기자 정우식씨가 MBC 드라마에 2014년부터 7연속 캐스팅된 데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장근수 전 MBC 드라마본부장이 “(안광한) 사장의 부탁”이라며 여러 차례 PD들에게 우식씨 캐스팅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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