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오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에 대한 검사·감독을 위해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을 방문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MBC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의 방문진 관리·감독이 본격화한 것이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들이 임무혁 방문진 사무처장에게 전달한 ‘자료 제출 요청서’를 보면, 방통위는 방문진에 오는 29일까지 방문진 현황 및 MBC에 대한 관리·감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검사·감독을 방해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방문진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할 문건 목록에는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해 방문진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국내외 출장 여비 집행 현황 △예산 집행 관련 결재 서류 및 회계 장부 등 ‘방문진 일반 현황 내용’과 △MBC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일체 △방문진 이사회의 MBC 사장 등 임원 출석 요구 관련 현황 △MBC 관계사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 일체 등 ‘MBC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사항’이 포함돼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오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위해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을 방문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오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위해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을 방문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오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위해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을 방문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오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위해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을 방문하고 자료를 요청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오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위해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을 방문하고 자료를 요청했다.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오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위해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을 방문하고 자료를 요청했다.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밖에도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 소집이나 의결 및 승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2012년 이후부터의 이사회 회의록과 속기록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를 방문해 임무혁 방문진 사무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를 방문해 임무혁 방문진 사무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을 대상으로 한 검사·감독에 대해 “이번 검사·감독은 방통위가 방송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통위는 법적 권한에 따라 방문진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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