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MBC 정상화 촉구 손 팻말 시위를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17일 노조를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한국당을 상대로 한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17일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MBC 언론노조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자유당이 고발 근거로 내세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등)에 해당하는 청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적시돼 있다.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을 뿐 국회 ‘경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이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은 ‘누구든지’라고 돼 있다”며 “지난달 4일 자유당 의원 90여 명은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자유당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면,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자유당 의원들은 모두 집시법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라고 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왼쪽)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이치열 기자
▲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왼쪽)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이치열 기자
언론노조 MBC본부는 “조합은 자유당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지난달 4일 자유당 의원들은 각자 손 팻말을 들고 목소리 높여 구호까지 외쳤다. 다른 동료 의원들의 사진 촬영도 막아서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반면 자유당이 ‘불법 시위’라고 주장하는 지난달 13일 노조의 의사 표현은 20여 명이 손 팻말을 들고 평화롭게 의사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는 곳이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조합은 자유당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한다. 그러나 자유당 측이 조합의 평화로운 의사 표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조합 역시 부득이 수사 당국과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자유당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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