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정방송’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MBC 언론인 6명이 오는 8일 복직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는 이우호·임흥식·최승호 MBC 사장 후보들에게 8일 오전 첫 출근길에 노조 대표와 함께 해고자 즉각 복직을 담은 ‘노사 공동 선언’ 합의문을 대내외에 선포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7일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세 후보는 모두 이와 같은 제안을 흔쾌히 수용했다. 이 후보는 “노조 제안을 흔쾌히 수용했다. 해직자 복직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새 출발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데다가 현재 이용마 MBC 해직 기자 몸상태를 보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만약 내가 사장에 선임된다면 바로 그날 인사발령을 내려 그들이 11일 곧바로 출근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11일 예정된) 해직자들 환영 행사도 노사가 공동으로 함께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MBC 사장 후보자 3인. 왼쪽부터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실장, 최승호 MBC 해직 PD, 임흥식 전 논설위원. 사진=김도연·이치열 기자, 임흥식
▲ MBC 사장 후보자 3인. 왼쪽부터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실장, 최승호 MBC 해직 PD, 임흥식 전 논설위원. 사진=김도연·이치열 기자, 임흥식
임 후보도 “해고 일수가 벌써 2000일이 넘어갔다”며 “하루라도 줄여주는 게 마땅하다. 노조 제안과 무관하게 해직자 복직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다른 문제의 경우 스태프와 TF 등을 구성해야 하지만 해고자 복직은 누구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당연히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도 “지금 상황에선 좌고우면할 것이 없다”며 “조합이 갖고 있는 의견대로 해직자 복직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2012년 해고된 언론인 6명 가운데 한 명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5일 “해고자의 직원 신분 회복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해고무효 소송에 대해 MBC가 상고를 취하하면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법적으로 완결된다”며 “우리는 민사 사건인 ‘해고 무효’ 소송과 ‘손해 배상 청구’ 건과 달리 형사인 ‘업무 방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 복막암으로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 기자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리영희상 시상식에 참석해 자신의 활동상이 담긴 영상을 참석자들과 함께 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복막암으로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 기자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리영희상 시상식에 참석해 자신의 활동상이 담긴 영상을 참석자들과 함께 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언론노조 MBC본부는 “우리는 ‘공정방송’ 사수를 위해 투쟁했던 170일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역사적인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고히 할 것”이라며 “법원은 이미 ‘공정방송’ 가치가 공영방송 사업자뿐 아니라 종사자들에게도 부과된 의무이자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판시했다. ‘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MBC 재건은 해고자들의 즉각 복직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하·강지웅·이용마 등 2012년 170일 파업을 이끈 노조 집행부와 박성호·박성제 기자, 최승호 PD는 파업 과정에서 해고됐다. 이들은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MBC는 노조 집행부 등을 상대로 고소(업무방해 혐의 등)를 진행하며 손해배상청구소도 밟았다. 

민·형사 소송 1·2심 재판부는 “공정방송은 방송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이라는 판결을 통해 해직 언론인들과 MBC 기자·PD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년째 MBC 파업 사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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