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가명)씨는 KNN 본사 보도국 간부 면접을 거쳐 입사했다. 아침에는 KNN 뉴스가 만들어지는 보도국으로 출근하고, 큐시트(방송 연출 과정을 적어둔 일정표)에 따라 단신 기사나 리포트에 쓰일 영상을 편집한다. 생방송 뉴스를 할 때에는 주조정실로 이동해서 영상을 송출한다. 하지만 월급은 다른 직원의 절반 수준이다. 서류상 ‘KNN미디어플러스’ 소속이기 때문이다.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사 KNN의 ‘불법 파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KNN의 위법적인 고용 관행을 폭로하며 “KNN은 자회사 미디어플러스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4년까지 본사 제작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노동법률전문가들은 열이면 열 ‘불법파견’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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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NN미디어플러스 분회에 따르면 미디어플러스 소속 직원 32명 중 18명이 KNN 본사의 제작‧편성‧경영 업무를 맡고 있다. 2001년 설립된 KNN미디어플러스의 사업 내용은 온라인 정보·홍보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이다. 업무 위탁을 명목으로 사실상 ‘불법 파견’ 창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업무 지시는 KNN 본사를 통해 이뤄진다. 미디어플러스 분회 관계자는 KNN 본사 PD와 미디어플러스 소속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그날그날 업무가 배정된다고 말했다. “굵직한 사건이 발생하면 영상을 만들라는 지시가 오거나, 내일 태풍이 올 것 같으니 새벽에 출근을 일찍 하라”는 식이다. 휴가를 갈 때도 본사 측에 보고한다.

KNN 보도국에서 일하는 미디어플러스 소속 직원은 자신이 본사 직원들의 부하직원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불합리한 지시를 참아왔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불법파견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커피를 타오라든지 식사 약속이 있어서 맡기고 간 일도 다 했다”며 모욕적인 언사도 감내했다고 털어놨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반토막’이다. 연봉도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매년 연봉을 통지하는 서류가 오면 서명하는 식으로 임금이 정해진다”고 밝혔다. 7년차 이하 직원의 연봉이 2000만 원대인 경우도 있다. 본사와 자회사는 책임을 떠넘겨왔다. “KNN미디어플러스가 ‘급여는 KNN이 정한다’고 해서 본사로 갔더니, KNN에서는 미디어플러스와 얘기하라 했다”는 게 김지원씨의 주장이다.

언론노조는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본사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2일까지 KNN 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언론노조는 KNN이 전향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NN 사측은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 중”이라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타사 사례를 살펴보며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적인 고용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케이블·IPTV 등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지난 3일 고용 안정화 방안이 재허가 조건으로 제시된 바 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 배점표에 고용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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