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중 발생한 중국 측 경호원 한국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의 과잉취재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상회담 성과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면서 과거 언론 행태로 볼 때 이번 폭행 사건도 국민 알권리 차원의 보도는 하지 않으면서 말썽만 일으킨 결과라는 것이다. 심지어 ‘기레기들은 맞아도 싸다’라는 식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주장도 나온다. 기자폭행 사건이 역설적으로 언론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주장은 몇 가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선, 기자들이 경호구역 혹은 취재금지 구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제지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스타트업 기업 부스로 이동하기 위해 중앙 복도를 통해 이동하려 했고, 기자들이 근접취재를 위해 따라나서다가 제지를 당했다. 이어 기자들이 스타트업 행사장 홀로 이동하려고 하자 홀 입구에서 중국 경호원들이 막아서면서 항의하는 기자들을 폭행했다. 일부에서 대통령 VIP실에 기자들이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중국 측 경호원들이 민감하게 대응했고, 폭행을 자초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분명한 건 수행 기자단이 발급받은 비표를 제시하면서 정당한 취재권리를 주장했는데도 중국 측 경호원이 이를 무시하고 집단 구타를 했다는 사실이다. 중국 측이 근접취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우리 문화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기자들도 과잉 취재를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하는 행사에서 한국 기자들을 중국 측 경호원이 집단 구타한 것은 유례가 없는 행위이다.

▲ 12월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서 한국의 사진기자가 중국측 경호원에게 폭행 당했다. 사진=노컷뉴스
▲ 12월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서 한국의 사진기자가 중국측 경호원에게 폭행 당했다. 사진=노컷뉴스
박근혜 정부 때 기자가 폭행 당했지만 당시 언론이 관련 내용을 덮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언론이 철저히 폭행 사건을 은폐해놓고 이번 폭행 사태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정상회담 성과를 흠집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주장의 근거는 연합뉴스 기사다. 연합뉴스는 ‘중국 경호원들, 방중취재 靑 사진기자 집단폭행 전말’이라는 기사에서 마지막에 “중국 측 경호원과 취재진과의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6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국 시안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이 과잉경호를 하면서 청와대 취재기자를 밀쳐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문장을 인용한 뒤 당시 언론보도를 찾아봤지만 전혀 찾을 수 없다며 당시 언론이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서 폭행 사실을 감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연합뉴스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경호원에게 밀침을 당한 것으로 가벼운 해프닝이었고, 크게 폭행 당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표현이 폭행이라고 해서 좀 과장되게 인식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기자에 따르면 당시 기자가 근접 취재로 제지를 당하면서 중국 경호원과 가벼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으로 볼 만한 요소가 없었고, 문제 삼을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을 경호하러 갔지, 기자들을 경호하러 갔느냐’는 지적도 있다. 기자들이 과도한 예우를 받길 원하고 있는 인식 자체부터 문제이며 폭행 사태 당시 기자들이 우리 측 경호원을 부른 것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 해외 순방시 기자단이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규정은 현재 없다. 하지만 기자단도 대통령의 수행단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게 맞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저도 해외에 다녀보면 기자나 수행원들이 비표로 신분을 보장 받고 출입도 보장 받는다”며 “비표 발행을 통해 전체적으로 경호 메뉴얼이 작동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월 대통령 행사 시 경호 구역안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법률은 행사 참석 혹은 경호 구역안 시민 보호조치 의무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보호 조치 의무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폭행 현장에서 기자들이 “우리 경호 못 봤어”, “우리 경호 어디갔어”라고 소리를 쳤다며 공무수행 중인 경호원이 자기 부하인줄 안다는 비난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호원을 부른 사람은 청와대 춘추관 관계자 두 명이다. 이들은 기자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폭행을 말리다가 중국 측 경호원의 완력을 이기지 못하자 청와대 경호 인력을 급하게 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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