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아무개 전 한겨레 기자에게 지난 19일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초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해 11월 안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지난 19일 1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22일 새벽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같은 회사 선배인 고(故) 손아무개 한겨레 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했다. 쓰러진 손 기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안씨는 같은 해 5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안씨는 손 기자가 과거 자신이 썼던 기사 논조 등을 지적한 것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손 기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의자에 세게 부딪히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기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내출혈로 사망했다.

안씨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선배에 대한 방어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선배를 저지하는 정도로 막지 않고 탁자에서 떨어뜨렸다”며 “(이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