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조롱 논란을 빚은 MBC ‘전지적 참견시점’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전지적 참견시점’ 긴급심의를 진행한 결과 “방송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 이 같은 영상을 사용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전원합의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이 방통심의위에 출석해 문제된 방송이 나간 배경을 설명하는 절차다. 통상은 위원 모두가 문제를 느껴 전원합의로 의견진술을 결정한 경우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다.

▲ 지난 5일 MBC '전지적 참견시점'에 사용된 화면. 세월호 참사 당일 뉴스 화면에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하는 '어묵' 자막이 합성됐다. 사진=MBC '전지적 참견시점' 캡쳐.
▲ 지난 5일 MBC '전지적 참견시점'에 사용된 화면. 세월호 참사 당일 뉴스 화면에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하는 '어묵' 자막이 합성됐다. 사진=MBC '전지적 참견시점' 캡쳐.

지난 5일 ‘전지적 참견시점’에는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을 합성한 뉴스 장면 세 컷이 방영됐다. “속보입니다”라는 앵커 멘트가 나오는 장면으로 뒷배경은 모자이크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두 컷이 세월호 침몰 소식을 전하는 뉴스 화면으로 확인됐다. ‘어묵’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사용됐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유가족과 희생자에 모욕감을 준 것”이라며 “방송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어묵과 세월호 참사 보도화면을) 연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의도성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정주 위원도 “많은 뉴스 중 왜 이날 뉴스를 썼나. 단순 실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은 “모르고 했다면 무지한 것”이라며 “참사를 조롱하고 희화화한 느낌을 준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도 “기가 찰 노릇이라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다. 의견진술을 듣고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들 모두 사안이 심각하다고 강조한 만큼 MBC가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재승인 심사에 벌점 1~2점을 받는 주의, 경고 등 통상적 법정제재와 달리 관계자 징계,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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