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13일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형적폐’ 청산 넘어 ‘생활적폐’ 청산으로”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조국 수석은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국고에 환수한다는 방침으로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등 유관기관들이 적극 동조하며 환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국세청은 역세탈세를 통한 해외 소득 및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혐의로 233명을 조사해 1조 3192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에게도 1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39명 해외소득 및 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국세청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를 포탈하는 고의적 지능적 역외탈세에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통해 세무전문가가 납세자의 조세포탈행위에 공모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은닉 재산 문제는 최순실과도 연관돼 있다. 1심 재판부가 최순실에 부과한 벌금과 추징금은 모두 250여억 원이다. 가압류한 서울 강남 일대 건물과 부동산 220억 원이다. 최순실의 해외은닉 재산 추적은 현재로선 큰 성과가 없다.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 중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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