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경영진의 대표적 뉴스사유화 사례로 꼽히는 ‘신경민 의원 막말’ 왜곡보도와 관련해 해당 리포트를 작성했던 박아무개 MBC 기자가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보도 이후 5년8개월 만의 일이다. MBC는 정상화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안철수 논문표절’ 왜곡보도와 각종 불명예 보도논란을 정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있다.

앞서 2012년 10월16일 MBC ‘뉴스데스크’는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특정 방송사 간부들에게 막말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MBC 기자 출신인 신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끼리 휴식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김재철 MBC사장 밑에서 일하냐”는 질문을 받고 황용구 보도국장이 충청도 출신인데 경북대를 나왔고,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서울대 후배라고 전했으며 김장겸 정치부장은 마산고에 고려대를 나왔다고 설명했다.

▲ 2012년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막말 파문 리포트 화면 갈무리.
▲ 2012년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막말 파문 리포트 화면 갈무리.
그러나 당시 발언은 일명 ‘막말 파문’으로 둔갑해 MBC에서만 3일 연속으로 여섯 차례 보도됐다. 신 의원은 당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뉴스를 사유화해 인신공격에 나섰다”며 “김재철보다 김재철에 부역하는 기자들이 더 나쁘다. 보도를 흉기로 쓴다”고 주장했다. 당시 MBC보도는 MBC의 불공정보도와 경영진을 비판하던 신 의원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비판 받았다. 2013년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특정 지역 비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발언을 지역감정 조장을 언급하며 추측성 보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보도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2년 뒤 2014년 10월15일 대법원은 신 의원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MBC에 2000만원 배상과 정정보도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이 인용한 서울고법 판결문에선 MBC가 사실적 주장을 왜곡하고 보도에 MBC 보도국 간부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는 MBC뉴스의 사실적 주장이 왜곡됐다고 지적하며 “MBC 자신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상당 부분 내포돼 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공익성을 갖춘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뉴스사유화’ 논란과 관련 MBC 안에서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고 MBC는 최승호 신임사장이 들어선 뒤에야 관련자 처벌로 이 사건의 뉴스사유화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5년8개월만이다. 그 사이 해당 기자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할 당시 리포트를 지시한 보도국 간부들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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