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11년만이다. 2007년부터 지금껏 수없이 반복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결론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92세까지 복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되며 중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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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6일자 1면 사진기사. |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자 최종결정권자로 관여하면서 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결론 냈다. 한국일보는 “검찰 공소사실에 적시된 횡령액 339억 원 중 73%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스와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585만 달러 중 522만 달러 부분도 뇌물로 판단했다. 청와대 공무원에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했고 국가정보원 자금을 상납 받고 탈세 방안까지 검토·보고하게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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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1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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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안혜나 기자. |
조선일보는 “기업 소유권은 주식 보유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형 등 친척들이 대부분 갖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뒤 “만약 이 판결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나. 그럴 수도 없다고 한다. 형사적으로 실소유주이니 처벌받고, 민사적으로 실소유주가 아니니 되찾을 수 없다면 법리를 떠나 일반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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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6일자 사설. |
동아일보는 ‘MB 징역 15년, 청산과 단죄 이젠 매듭지을 때’란 제목의 사설에서 “많은 사람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적폐 청산에만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어제 MB에 대한 1심 선고로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낀 보수정권의 두 수장에 대한 단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 청산과 단죄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부강한 미래를 보고 나아갈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두 명의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판결과를 끝으로 적폐청산을 그만하자는 반면, 조선일보는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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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6일자 6면 기사. |
한겨레는 ‘이제야 20여년 국민 속인 ‘죗값’ 받은 MB’란 제목의 사설에서 “그는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며 옥중 수사를 거부했고 이날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한때나마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최소한 다스 문제에서 국민을 속인 데 대해서만이라도 이제는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포빌딩에서는 각종 사찰과 정치공작 관련 자료들이 대거 압수됐다”며 “후속 수사도 성역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직 멀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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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6일자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