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통심의위)가 5일 미국 야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Tumblr(텀블러)’ 사업자가 강화된 성인물 규제 정책을 한국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텀블러는 앞으로 이용자가 음란물을 더이상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다. 플랫폼은 성인물(사람의 성행위 묘사, 성기 또는 유두가 노출되는 사진·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 텀블러 PC화면 갈무리
▲ 텀블러 PC화면 갈무리

해당 플랫폼은 오는 17일부터 노골적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고 성인물로 표시된 모든 포스트를 작성자만 보는 비공개 설정으로 바꾼다. 텀블러는 이미 게시된 성인물의 경우 4일부터 삭제와 비공개 설정에 관련된 내용의 이메일 알림을 보내고 있다.

성인물 정책 실행을 위해 텀블러 ‘Trust&Safety팀’은 성인물 등 민감한 콘텐츠를 구분하기 위해 팀의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Trust&Safety팀은 인공지능과 사람에 의한 분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정책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텀블러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텀블러 본사를 비공식 방문해 텀블러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아동음란물 등의 폐해를 지적하고 적극 자율규제를 요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