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의 단체교섭 결렬과 노동조합의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신청 후 또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네이버 사측은 점심시간 피케팅 홍보활동을 한 일부 조합원에게 “휴게시간을 등록하라”며 조직장 참조로 메일을 보내 노조 측이 “조합 활동을 위축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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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네이버 계열사 중 한 곳으로 본사와 함께 교섭이 결렬된 ‘컴파트너스’에서 지난달 28일부터 노조에 부여했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26일 노조가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하면서 노조 측 교섭위원에게 타임오프를 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노조와 한 마디 협의조차 없이 마치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타임오프 철회를 통보했다”며 “이는 회사가 적대적 노사관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컴파트너스는 노사 합의로 단체교섭을 위해 노조 측 교섭위원들에게 2주 40시간의 타임오프를 부여해 왔다.

▲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1층에서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사진=공동성명 제공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은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1층에서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사진=공동성명 제공
노무 전문가들도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중노위 조정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교섭 절차는 계속 진행 중으로 봐야 한다며 노조와 협의 없는 일방적 타임오프 철회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아 노무사(법무법인 도담)는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조정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조정 중에도, 쟁의에 들어가더라도 교섭은 계속할 수 있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타임오프를 철회했다면 문제”라며 “교섭 합의 전이라도 타임오프 내용이 담긴 기본합의서 등의 문서가 있다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 관계자는 “점심시간 노조 스태프의 피케팅 홍보활동 감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회사는 ‘근로시간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조직장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전혀 유감 표명이 없었다”며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 노사는 오는 10일 단체교섭에 대한 중노위 1차 조정을 앞두고 있다. 16일로 예정된 2차 조정까지 노사가 조정안에 합의하면 단체협약이 체결된다. 하지만 노사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되고 노조엔 합법적인 쟁의권이 생긴다.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조합원 일부만 참여하는 ‘부분 파업’ 등 다양한 형태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네이버 노사 중노위 조정에서 주요 쟁점 사항은 △기본적인 조합활동 및 홍보활동 보장 △인사 및 평가에서 투명성 확보 등 노조가 요구하는 단협안 10개 조항과 △파업 등 쟁의 참여 조합원 제한 ‘협정근로자’ 조항 신설 △조합 가입 대상과 단협 적용 대상 분리 등 사측 요구안 2개 조항이다.

공동성명은 “조정 역시 교섭 과정의 일부라 생각하며 지난 교섭에서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열린 자세로 회사와 대화에 임할 예정”이라며 “다만,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만큼 단체교섭 체결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새롭고 강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네이버 사측은 “노동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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