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과 관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은 강화되고 있다. 2015~2018년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현황에 따르면 제재 건수는 2018년(11월 기준)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5년(75건), 2016년(55건), 2017년(26건)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2018년 82건의 제재 가운데 78건이 ‘음란’방송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71건이 이용정지 제재를 받았고, 6건이 이용해지, 1건이 기타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는 인터넷 방송사업자가 해당 진행자의 이용을 일정 기간 막는 것을 말한다. 이용해지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는 제재다. 대부분 성기를 드러내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이다.

▲ 지난해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제재 내역. 디자인= 이우림 기자
▲ 지난해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제재 내역. 디자인= 이우림 기자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풀티비로 55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캔티비(18), 팝콘티비(5건) 순이다. 반면 2015년만 해도 63건의 제재를 받은 아프리카TV는 2018년 1건만 제재를 받았다.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과 관련해 아프리카TV가 과거 여러 차례 제재를 받으면서 모니터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다. 반면 논란이 된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아프리카TV에서 제재를 받고 떠나면서 오히려 다른 서비스에서 문제적 방송이 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지만, 개선이 미미한 풀TV의 경우 방통심의위가 일정 기간 성인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운영할 수 없는 제재를 결정했다. 풀TV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터넷방송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무단불참해 국회가 고발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의 인터넷방송 제재는 ‘딜레마’가 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이 아닌 통신물의 경우 강제력 없는 ‘시정요구’ 권한만 갖는 데다 이용해지를 당한 진행자가 서비스를 옮길 수 있어 제재가 실효성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사업자가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강제적 규제 역할을 하는 데다 ‘시정요구’ 권한 자체가 통신물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권한을 자율규제로 이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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