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공유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채널A 메인뉴스 ‘뉴스A’가 12일 피해자 신원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논란이다. 채널A는 ‘단독’ 타이틀을 달았다.

같은 그룹사인 동아일보는 한 발 더 나갔다. 동아일보는 13일자 12면에 채널A가 보도한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보를 그대로 썼고 추가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확인한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는 내용을 넣어 ‘단독’ 보도했다.

▲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가수 승리 등 연예인 지인들에게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중단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 노컷뉴스
▲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가수 승리 등 연예인 지인들에게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중단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 노컷뉴스

이에 누리꾼들은 “피해자 신분 보호해라. 직업을 왜 좁히나” “화제성 노려 피해자 2차 가해하는 보도” “피해자 추측할 단서 왜 던지나” “피해자 찾아내라고 실마리 주는 기사” “단독까지 붙여가며 기사를 쓰느냐”고 비판했다.

누리꾼 지적이 일자 채널A는 기사 출고 후 두 차례 수정했다. 채널A는 피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원제목에서 “[단독] 동료 연예인도 피해… 정준영의 왜곡된 성인식 논란”으로 변경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 가운데 일부를 삭제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여전히 기사에 남아있다. 이후 채널A는 13일 오전 다시 한 번 기사를 수정했다. 리포트 영상을 기사에서 삭제하고 글만 남겨둔 상태다.

이데일리는 13일 새벽 채널A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채널A가 보도했다가 삭제한 피해자 정보를 고스란히 기사에 담아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 3곳은 지난해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언론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또 보도 내용 중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 지역 등 주변 정보들의 조합으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가해 방법을 자세히 묘사하는 걸 지양해야 하고 피해자를 성적 행위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미디어오늘은 13일 이들 회사에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한 이유 등을 물으려 했으나 동아미디어그룹(채널A·동아일보)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데일리 온라인뉴스부 관계자는 “채널A 보도를 보고 그날 당직자가 기사를 쓴 것 같다. 정준영에게 피해 당한 사람이 10명인데, 다들 그 사람이 누굴까 궁금증을 갖고 있을 거다. 구체적으로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좁혀 유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언론이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근본적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며 “방송사 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국장은 “피해자 신상이 궁금하지 않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다. 피해자와 동영상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비판해야 할 언론사가 이런 보도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