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월9일 채널A 수습기자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과로가 누적되어 쓰러졌고, 동아미디어그룹 수습기자들이 원치 않아도 경찰서에서 자는 경우가 있으며, 수습기자들이 집에 못 가게 하려고 공식 보고시간을 한 시간 늦춘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널A는, 채널A 수습기자가 쓰러진 것이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로 인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동아미디어그룹은 수습기자들이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식 보고시간은 수습기자들의 귀가를 막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동아일보∙채널A는 수습기자들의 교육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내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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