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서 후원하는 브랜드대상 후보 기업으로 선정돼 해당 공문서를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13일 미디어오늘은 이와 같은 제목의 메일을 받았다. 한국기업발전진흥회라는 곳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미디어오늘 대표는 메일 내용과 첨부 자료를 SNS에 공유하고 “돈을 내면 조선일보가 주는 상을 받게 해주겠다는 이런 메일을 미디어오늘 사장에게 보내다니. 기사를 10번이나 내주고 포털에도 노출될 거라고 한다. 조선일보가 요즘 많이 힘든가”라고 썼다.

▲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미디어오늘에 발송한 ‘2019소비자가 뽑은 소비자 만족 대상’ 관련 자료. 이 브랜드대상은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상이다. 사진=한국기업발전진흥회 제공
▲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미디어오늘에 발송한 ‘2019소비자가 뽑은 소비자 만족 대상’ 관련 자료. 이 브랜드대상은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상이다. 사진=한국기업발전진흥회 제공
▲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미디어오늘에 발송한 ‘2019소비자가 뽑은 소비자 만족 대상’ 관련 자료. 이 브랜드대상은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상이다. 사진=한국기업발전진흥회 제공
▲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미디어오늘에 발송한 ‘2019소비자가 뽑은 소비자 만족 대상’ 관련 자료. 이 브랜드대상은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상이다. 사진=한국기업발전진흥회 제공
미디어오늘에 전달된 메일과 첨부 자료는 ‘2019소비자가 뽑은 소비자 만족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 이 행사는 조선일보가 후원하고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오는 22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받는다.

공적서 심사를 거친 뒤 5월2일 수상 사실을 공표하고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흥미롭게도 공적 심사 결과는 운영사무국 측에서 대외비로 취급하고 기업 분쟁 방지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최 측은 이 시상에 “올바른 소비 지표를 제공해 한국기업발전에 이바지한 독보적 기업을 발굴하고자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가 후원하는 기업 관련 상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소비자 만족 대상도 ‘공동마케팅비’ 명목으로 250만원이 필요했다. 미디어오늘이 받은 자료를 보면 공동마케팅비는 행사 진행 및 연합 광고비 등 홍보비로 소요된다. 다만 소비자 만족 대상에 최종 선정된 브랜드에 한해 250만원이 청구된다.

▲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미디어오늘에 발송한 ‘2019소비자가 뽑은 소비자 만족 대상’ 관련 자료. 이 브랜드대상은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상이다. 사진=한국기업발전진흥회 제공
▲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미디어오늘에 발송한 ‘2019소비자가 뽑은 소비자 만족 대상’ 관련 자료. 이 브랜드대상은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상이다. 사진=한국기업발전진흥회 제공
연합 홍보란 무엇인가. 자료를 보면 시상식에 조선일보 취재 기자가 참석하고 전문 포토그래퍼의 단체·업체별 기념 촬영이 이뤄진다. 또 온·오프라인에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회 공식 로고를 제공한다. 상패와 인증서 및 온라인 팝업 배너도 증정한다.

무엇보다 조선일보(오프라인) 신문 연합 홍보 및 연합 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기업들의 특집 기사가 게재된다는 것. 이에 더해 파트너 언론사를 통한 온라인 보도(10회) 기회도 제공한다.

실제 상 받은 기업을 조선일보가 어떻게 다루는지 지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26일자 특집 섹션(D면)을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주최한 ‘2018올해의 히트브랜드 대상’으로 채웠다.

▲ 조선일보 2019년 2월20일자 15면.
▲ 조선일보 2019년 2월20일자 15면.
▲ 조선일보 2018년 12월26일자.
▲ 조선일보 2018년 12월26일자.

조선일보는 이 행사에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주최하고 조선일보와 △△뉴스 ○○신문이 후원하는 행사로, 부문별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특별한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또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무하고 생산성·품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바이라인은 ‘브랜드대상 취재팀’이었다. 지면 4면에 걸쳐 ‘2018올해의 히트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업체들을 홍보했다. 이날 조선일보 19면 광고 전면은 ‘2018 올해의 히트 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의 로고로 채워졌다. 이른바 연합 광고다. 2019년 2월20일자 15면 전면 광고도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주최한 ‘2019올해의 소비자만족도 1위’에 선정된 기업들의 연합 광고였다.

한국기업발전진흥회는 지난해 ‘2018소비자만족브랜드대상’을 주최했는데 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후원사인 동아일보 2018년 10월18일자 36면 전면 광고로 선정 기업들의 로고가 대거 실렸다.

▲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26일자 특집 섹션(D면)을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주최한 ‘2018올해의 히트브랜드 대상’으로 채웠다.
▲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26일자 특집 섹션(D면)을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주최한 ‘2018올해의 히트브랜드 대상’으로 채웠다.
동아일보는 이날 기획 섹션으로 ‘2018올해의 소비자만족브랜드대상’ 기업들을 소개했다. 동아일보는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 ○○신문, △△뉴스가 후원하는 ‘2018올해의 소비자만족브랜드대상’은 고객만족경영으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특별한 브랜드들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소비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한국기업발전진흥회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후 통화에서 “메일이 미디어오늘에 전달됐느냐. 그 메일이 매체사에 직접 갈 리 없다. 특히 미디어오늘은…”이라며 난감함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2019소비자가 뽑은 소비자 만족 대상’에 대해 “우리는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이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라며 “중소기업들을 후원하는 방식 중 하나가 (신문사) 지면으로 소개해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되는 기회가 적다. 기사를 거래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미디어오늘에 발송한 ‘2019소비자가 뽑은 소비자 만족 대상’ 관련 자료. 이 브랜드대상은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상이다. 사진=한국기업발전진흥회 제공
▲ 한국기업발전진흥회가 미디어오늘에 발송한 ‘2019소비자가 뽑은 소비자 만족 대상’ 관련 자료. 이 브랜드대상은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상이다. 사진=한국기업발전진흥회 제공
이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기사를 써달라고 청탁하는 것과 다르다”며 ‘기사 거래’에 선을 그은 뒤 “기사의 경우 조선일보에 소개 기사 한 차례가 나가고 나머지는 인터넷 매체들에게 (중소기업들에 대한) 취재를 부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일보 내 사업부서 입장에선 중소기업들을 별지 기획으로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함께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미디어오늘에 이런 메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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