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북한 노동신문 국내 배포권 계약을 앞둔 뉴스1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는 18일 뉴스1이 올해 1~3월 노동신문 기사와 사진을 법률에 정해진 정부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 반입한 뒤 포털사이트와 다른 언론사 등에 보도·배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는 뉴스1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기간에도 ‘확인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입수한 노동신문 기사와 사진 등을 사용·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은 연합뉴스가 독점 배포권을 보유한 때다.

근거 법조항은 북한 물품의 반출·반입 조건을 다룬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이다. 13조는 북한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로동신문) 홈페이지. 사진=노컷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로동신문) 홈페이지. 사진=노컷뉴스

고발장엔 뉴스1이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및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17조는 1항엔 신규 사업자에게 기존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승인 조건을 둔다. 연합뉴스는 뉴스1이 노동신문 측에 기존 계약금의 몇 배 금액을 제시한 것이 과당경쟁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는 국정원법 등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수자료 취급 인가가 필요한 매체임에도 뉴스1이 허가 없이 노동신문 콘텐츠를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는 “정부 승인 없는 콘텐츠 반입을 처벌하는 것은 남북 간 거래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끼리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구하면 건전한 남북교류 협력 질서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백규 뉴스1 사장은 지난 14일 사내 공지로 ‘계약 추진 과정은 상식적이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장은 “계약은 금액, 기간 등 구체적 조건들을 정부와의 협의하에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고 이전 계약자보다 폭넓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기존 전재 계약사에 노동신문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재 계약을 맺지 않은 비회원사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 소재의 노동신문 국내 판권 대행사 ‘코리아메디아’는 지금 재계약 대상을 연합뉴스에서 미디어그룹 머니투데이로 변경하려고 협상 중이다. 기존 계약자인 연합뉴스는 2017년 3월 뉴스배포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 말 코리아메디아 측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됐다. 코리아메디아는 머니투데이 측과 기초 합의까지 이뤘고 본 계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및 통일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머투 측에 따르면 정부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는 머투가 지분 69.97%를 보유한 뉴스1이 대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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