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법률개정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초등학교 1~2학년생이 영어 방과후 학습을 허용하는 공교육 법안도 의결됐고,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시 안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도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부터 11시45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32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분석 및 원인별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신속한 출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부대변인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목적으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및 비영리법인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액화석유가스(LPG)를 일반승용차의 연료로 허용하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따라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가 허용된다. 고 부대변인은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19년 1학기 중 영어 방과후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의 범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국민보건 향상 유공 등 10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에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고 부대변인은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라며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경우 공공기관은 조기 이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 안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시 안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부대변인은 안전사고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사건뿐 아니라 모든 개별사건에 대해서도 전체 산업 안전 인프라를 이끈다는 사명감으로 공공기관부터 작업현장을 안전중심 문화로 바꿔 이러한 문화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지난 7일(오른쪽) 미세먼지 농도가 전날보다 한결 나아진 하늘. 사진=연합뉴스
▲ 지난 7일(오른쪽) 미세먼지 농도가 전날보다 한결 나아진 하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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