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전 TV조선 기자가 윤석열 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의 기획에 따라 자신과 김의겸 전 한겨레 기자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했다고 주장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진동 전 기자는 국정농단 사건 주범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의상을 제작하는 장면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하고 미르와 K스포츠단 재단의 배후가 최순실이라고 지목해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2018년 3월부터 자신이 하던 방송과 강연에서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엮기 위해 원고와 김의겸을 유도하여 국정농단 사건을 취재 보도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 대하여 알지 못함에도 이러한 윤설열의 지시와 유도에 따라서 국정농단 사건을 왜곡하여 보도하여 사건을 변질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우종창 전 기자는 지난 2018년 3월 7일 ‘거짓과 진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 법조 출입기자가 이진동 전 기자였다면서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수사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그런 비밀 자료들을 이진동에게 줬다는 그런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전 기자는 국정농단 사건 취재기를 담은 이진동 전 기자 책에 등장하는 ‘검찰A’를 두고 “윤석열 검사를 바로 지칭하는 것”이라며 “한겨레 신문의 소위 최순실 보도 최순실 이름 최초 공개 그 보도가 윤석열 검사가 한겨레 신문 김의겸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하는 거를 이 책에다가 단정적으로 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는 “이진동 기자가 김의겸 기자를 만나던 2016년 9월2일 무렵에는 이 사건 전체 개요도 안 나오고 어떤지 전혀 모를 때”였다거나 “이진동 기자는 CCTV 영상, 그 의상실 CCTV 영상을 입수한 후 그 영상을 제일 먼저 TV조선 보도본부장한테도 안 보여주고 윤석열 검사한테 보여준다. 그리고 미르재단 취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윤석열 검사하고 다 상의하고 난 뒤 보도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는 이진동 전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실체를 드러낸 박근혜 의상실 CCTV 영상을 확보해놓고 보도본부장에게 보여주지 않고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사건 취재 때 인연을 맺은 윤석열 검사에서 보여준 뒤 국정농단 취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검사가 김의겸 전 한겨레 기자에게도 국정농단 사건을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진동 전 기자가 김 전 기자를 만나 취재 정보를 전달했고 한겨레신문도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사의 지시에 따라 이진동과 김의겸 전 기자가 국정농단 사건을 왜곡되게 보도했고, 부적절한 커넥션을 맺었다는 게 우 전 기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진동 전 기자는 책에 등장하는 검찰 A는 “국정농단사건 수사팀이나 특검 수사팀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며 보도 과정상 발생할 법적 문제에 자문을 들은 검찰간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기자는 “윤석열 검사를 (국정농단 사건)당시에 만나거나 자료를 넘겨받은 적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 후부터 지금까지도 원고가 윤석열 검사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이어서 윤석열 검사가 이 사건 서적의 검찰간부 A로서 원고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취재 및 보도를 유도하였다는 피고 우종창의 주장은 명백하게 허위”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독자적 취재를 통해 미르재단 배후가 최순실이라는 정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2016년 9월 2일 김의겸 전 한겨레 기자를 만난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종창 전 기자는 2018년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동과 김의겸 전 기자가 2016년 9월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1년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시점에 두 기자는 대낮부터 소주9병을 마시며 정권 교체 문제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 사진=미디어오늘.
▲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 사진=미디어오늘.
이 전 기자는 김의겸 전 기자와 만난 당시 김 전 기자가 미르 및 K스포츠단 재단과 관련한 TV조선 보도에 대해 물어서 재단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을 뿐이며 이후 한겨레가 최순실 실명을 드러내는 내용을 보도했고, JTBC는 태블릿 PC를 보도한데 이어 TV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CCTV 의상실 영상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우종창 전 기자의 허위 주장을 고성국 정치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고성국TV’와 펜앤드마이크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정규재TV’에서도 반복했다면서 고성국 평론가와 정규재 대표, 펜앤드마이크에도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종창 전 기자는 13일 통화에서 “윤석열 검사가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이진동 전 기자를 만나서 보도행태를 상의했고 이 이야기를 김의겸 전 기자에게 전해서 김 기자와 윤 검사가 통화했다”면서 “본인들이 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통화한 날짜까지도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는 관련 책에서 윤석열 검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구체적인 통화 내용도 없다는 지적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제가 대법원에 제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에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는 “윤석열, 이진동, 김의겸의 휴대폰을 수사해봐야 한다. 원고의 주장이 100프로 옳은 게 아니다. 법정에서 공방을 가려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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