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사위원회가 지난 13일 편집국 내 성폭력(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이 모 기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겨레 측은 단체 협약 상 가장 센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직장 내 반복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단체협약 상 정직 처분을 상한해야 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입사 이후 다수의 여성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의 진술, 징계 대상자 본인의 경위서·사과문·서약서, 노사공동위원회 조사 및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이러한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한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실생활에서의 제약은 물론,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술한 사실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대상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안내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인사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처에 나설 것이라는 회사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징계 배경과 내용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 마포구 한겨레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 서울 마포구 한겨레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한겨레 측은 13일 구성원에게 보내는 메일을 통해 “향후 오프라인 성희롱 예방교육 시 그동안 회사에서 발생한 사례와 징계 처분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또 단체협약 상 최대 3개월로 정해진 정직 처분의 상한을,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최대 6개월로 변경하자고 노조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메일에서 한겨레 측은 “회사는 성폭력 등 사규 위반 행위는 실정법과 단체협약 상 가장 엄중한 조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의 A기자는 14일 미디어오늘에 “얼마 전 비슷한 건으로 징계가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거의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라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점도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A기자는 “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가장 센 징계가 내려진 건 맞고, 6개월로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인데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직 개월이 짧고 길고를 따지기보다, 정직 이후에 회사에서 인사를 어디로 낼지가 징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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