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향신문의 5‧18 보상금 보도에 반발했다. 경향신문은 2건의 기사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줄곧 주장해왔던 심 의원이 정작 자신이 5‧18 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심 의원 해명과 달리 두 번에 걸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심 의원은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6일 “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심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3천5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는 현재까지 심 의원이 5‧18 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고, 심 의원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없는 사람이 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점에 비춰볼 때 보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향신문은 심 의원이 “1998년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한 뒤 심사를 거쳐 ‘연행·구금’ 분야 피해자로 인정됐다”면서 “5·18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행이나 구금의 경우 대개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서 본인 수감기록 등을 발급받아 첨부한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심 의원이 지난 2월14일 유튜브 방송에서 “5·18유공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에 공을 세웠는데 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지 저는 그 점이 이해 안된다”고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보도의 맥락에는 심 의원 역시 5‧18 피해자로서 국가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도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라는 정치적 공세를 편다는 내용이 녹아있다.
심 의원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시 광주에 없었지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사람을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피해자로 인정,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심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잔형면제로 풀려났다.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심 의원실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의원에게 확인했는데 당시 5·18관련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해자가 신청하니까 일괄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첫 보도는 서류상 심 의원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심 의원 측은 신청과 같은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나흘 뒤 경향신문은 20일자 “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광주시 입장을 인용해 심 의원실 입장을 반박하는 보도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포함해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일괄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는 광주시의 입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심 의원 해명과 달리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 24명 중 5·18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심 의원을 포함해 23명이다. 22명은 심 의원과 같은 1998년 피해자로 인정됐다. 1명은 이보다 앞선 1993년 보상을 받았고 1명은 아예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서 일괄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서를 2번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두번에 걸친 경향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심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자로 5‧18 피해자로 인정됐고, 두 번에 걸쳐 신청서를 작성해 보상금을 받았다.
심 의원은 경향신문 보도에 발끈했다.
심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경향신문은 ‘[단독] 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드러나’라는 제목을 붙여 마치 본 의원이 보상금에 혈안이 돼 신청서를 2번이나 내며 재촉한 듯이 보도했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2종류여서 제출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돈을 수령할 때 ‘동의 및 청구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심 의원은 “필요한 서류가 두 가지여서 두 가지를 다 냈는데 뭐가 문제인 듯 왜곡하는가”라며 “피고인들이 함께 일괄제출해 모두가 함께 일괄보상을 받은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반박하긴 했지만 뜯어보면 경향신문이 무엇을 왜곡했는지가 불분명하다. 팩트는 경향신문 첫 보도에서 심 의원 측이 “당시 5·18관련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해자가 신청하니까 일괄적으로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두번째 보도로 김대중 내란음모 피해자에게 일괄보상이 이뤄진 적이 없고, 2번에 걸쳐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심 의원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심 의원 입장은 사실 왜곡이라면서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되풀이하는 꼴이다.
기사를 쓴 강현석 기자는 “첫번째 기사에서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심 의원의 5‧18 보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에 심 의원 측 해명을 받았는데 보상금을 받긴 받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일괄 보상으로 받았고, 심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두 번째 기사를 통해 일괄보상이 아니고 실제 심 의원이 두 번에 걸쳐 신고서를 작성하는 적극적 행위를 해야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도했다”고 말했다.
강 기자는 “심 의원은 첫번째 해명에서 ‘광주와 직접적 관련없는 사람이 왜 유공자가 되느냐’라고도 했는데 그 말에 따르면 심 의원도 광주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고 수령했다”며 “두번 째 해명도 잘 이해가 안된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2번에 걸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보상금이 나온다는 걸 지적한 건데, 심 의원이 수차례 걸쳐서 안달 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항의하는 것은 경향신문 보도를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