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향신문의 5‧18 보상금 보도에 반발했다. 경향신문은 2건의 기사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줄곧 주장해왔던 심 의원이 정작 자신이 5‧18 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심 의원 해명과 달리 두 번에 걸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심 의원은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6일 “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심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3천5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는 현재까지 심 의원이 5‧18 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고, 심 의원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없는 사람이 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점에 비춰볼 때 보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향신문은 심 의원이 “1998년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한 뒤 심사를 거쳐 ‘연행·구금’ 분야 피해자로 인정됐다”면서 “5·18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행이나 구금의 경우 대개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서 본인 수감기록 등을 발급받아 첨부한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심 의원이 지난 2월14일 유튜브 방송에서 “5·18유공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에 공을 세웠는데 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지 저는 그 점이 이해 안된다”고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보도의 맥락에는 심 의원 역시 5‧18 피해자로서 국가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도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라는 정치적 공세를 편다는 내용이 녹아있다.

심 의원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시 광주에 없었지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사람을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피해자로 인정,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심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잔형면제로 풀려났다.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심 의원실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의원에게 확인했는데 당시 5·18관련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해자가 신청하니까 일괄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첫 보도는 서류상 심 의원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심 의원 측은 신청과 같은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나흘 뒤 경향신문은 20일자 “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광주시 입장을 인용해 심 의원실 입장을 반박하는 보도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포함해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일괄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는 광주시의 입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심 의원 해명과 달리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 24명 중 5·18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심 의원을 포함해 23명이다. 22명은 심 의원과 같은 1998년 피해자로 인정됐다. 1명은 이보다 앞선 1993년 보상을 받았고 1명은 아예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서 일괄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서를 2번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YTN화면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YTN화면
경향신문은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도록 돼 있다.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번에 걸친 경향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심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자로 5‧18 피해자로 인정됐고, 두 번에 걸쳐 신청서를 작성해 보상금을 받았다.

심 의원은 경향신문 보도에 발끈했다.

심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경향신문은 ‘[단독] 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드러나’라는 제목을 붙여 마치 본 의원이 보상금에 혈안이 돼 신청서를 2번이나 내며 재촉한 듯이 보도했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2종류여서 제출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돈을 수령할 때 ‘동의 및 청구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심 의원은 “필요한 서류가 두 가지여서 두 가지를 다 냈는데 뭐가 문제인 듯 왜곡하는가”라며 “피고인들이 함께 일괄제출해 모두가 함께 일괄보상을 받은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반박하긴 했지만 뜯어보면 경향신문이 무엇을 왜곡했는지가 불분명하다. 팩트는 경향신문 첫 보도에서 심 의원 측이 “당시 5·18관련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해자가 신청하니까 일괄적으로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두번째 보도로 김대중 내란음모 피해자에게 일괄보상이 이뤄진 적이 없고, 2번에 걸쳐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설명하고 심 의원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심 의원 입장은 사실 왜곡이라면서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되풀이하는 꼴이다.

기사를 쓴 강현석 기자는 “첫번째 기사에서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심 의원의 5‧18 보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에 심 의원 측 해명을 받았는데 보상금을 받긴 받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일괄 보상으로 받았고, 심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두 번째 기사를 통해 일괄보상이 아니고 실제 심 의원이 두 번에 걸쳐 신고서를 작성하는 적극적 행위를 해야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도했다”고 말했다.

강 기자는 “심 의원은 첫번째 해명에서 ‘광주와 직접적 관련없는 사람이 왜 유공자가 되느냐’라고도 했는데 그 말에 따르면 심 의원도 광주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고 수령했다”며 “두번 째 해명도 잘 이해가 안된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2번에 걸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보상금이 나온다는 걸 지적한 건데, 심 의원이 수차례 걸쳐서 안달 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항의하는 것은 경향신문 보도를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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