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씨가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한 것이 드러난데 이어 이틀 동안 감방이 아닌 근무자 당직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의 당사자인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소장은 지난달 31일과 주말인 1일과 2일 박씨와 면담한 게 드러난 바 있다. 주말은 변호사 접견과 가족 면회 등이 금지돼 있어 구치소장과의 직접 면담은 이례적이고 특혜로 볼 소지가 높았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중요한 인물의 경우 일요일에 면담하기도 한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서울구치소 측이 박씨를 감방이 아닌 당직실에서 재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다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노컷뉴스는 박씨가 독방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해 구치소 측이 도배 등 시설정비를 한 이틀 동안 박씨를 당직실에서 재웠다고 보도했다. 

구치소 측이 특혜를 가장한 법 위반을 저지른 셈이고 특히 피의자 신분의 박씨에 대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명분으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로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주말 면담 특혜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와 유사한 입장이다.

구치소 측은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된 적이 없어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 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설 정비의 필요성이 있고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구치소 수용자를 잠금 장치가 없는 직원 사무실에 수용한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위를 위한 필요한 때 등의 사유가 있으면 혼거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확정된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확정된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사진공동취재단


이번 경우 시설 여건을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혼거 수용를 해야 하는 것이 법 규정상 맞는 절차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이유로 이경식 소장이 재량으로 이틀 동안 직원 사무실에서 박씨를 머물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의거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특혜를 제공하는 것도 범죄라는 것이다. 

올해 2월 서울구치소장으로 부임한 이경식 소장은 취임사에서 "원칙에 입각한 수용질서의 확립과 직원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지난 2014년 창원교도소장에 부임했을 당시 "기본에 입각한 근무만으로도 상당부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늘 초심으로 돌아가 점검하고 기본을 잊지 말자"며 "공직사회가 가장 요구받는 덕목이 청렴이다. 전 직원이 명심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정공무원이 되자"고 말했다.

이 소장은 강원도 영월 출생으로 부산대와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도 업무를 해왔다. 현재 맡고 있는 서울구치소장은 고위공무원 다급에 해당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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