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사가 8일 오전 해직자 복직에 관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노종면·조승호·현덕수 해직 기자는 오는 28일 ‘재입사’ 형식으로 YTN에 복직하게 된다. 

2014년 11월 대법원에서 해고가 유효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노사는 다시 입사하는 형태로 복직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 

해직된 기자 3명은 2008년 해직 당시 부서로 복귀(원직 복직)하게 되며 2년 내 당사자 동의 없이 인사 이동은 불가능하다. 해직 당시 조 기자는 정치부, 현 기자는 경제부, 노 기자는 앵커실에 있었다. 

▲ 노종면 YTN 해직기자가 지난해 1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 노종면 YTN 해직기자가 지난해 1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노사는 해직자들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점을 감안해 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 직급·호봉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2008년 YTN 사장 선임과 이후 과정에서 공정방송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대량 해직과 징계, 내부 분열에 이르게 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 지부 역시 “‘공정방송 투쟁’ 과정에서 빚어진 분열과 갈등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YTN 노사는 “해직자 복직을 계기로 향후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통합을 이뤄내 희망의 YTN으로 재도약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사는 협의를 통해 2008년 이후 징계 처분 가운데 ‘공정방송 투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징계 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고 사측은 이것이 장래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미 현저한 불이익을 받았음이 인정되면 승진 등 인사 조치에 반영토록 했다. 또 YTN 노사는 협의를 통해 공정방송 가치와 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제작물을 제작·방송하기로 했다.

YTN은 이와 같은 내용의 ‘해직자 복직에 관한 합의서’를 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설명했다. 언론노조 YTN지부 역시 이날 대의원대회를 열어 복직 협상에 대해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YTN은 이후 합의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YTN 노사는 복직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다음주 초께 ‘합의서’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YTN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7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을 가진 끝에 합의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YTN은 “‘공정한 뉴스 전문 채널’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고히 다지고,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제2의 도약’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2008년 10월 이명박 대선 후보 방송 특보 출신인 구본홍 YTN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다. 이 가운데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는 2014년 11월 대법원을 통해 복직했으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 복직은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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