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광한 전 MBC 사장에 대한 무고죄 수사에 나섰다. 안 전 사장이 박근혜의 비선인 정윤회씨와 독대했다는 TV조선과 미디어오늘 보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MBC는 이와 같은 TV조선과 미디어오늘 보도가 MBC와 안 전 사장(당시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사의 취재진과 보도 책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두 언론사의) 파렴치한 허위보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로 인해 채널 경쟁력과 보도의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 MBC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씨를 만난 적 없다는 안 전 사장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TV조선이 지난 5월 정씨가 안 전 사장과의 만남을 인정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정씨는 TV조선에 “옛날에 한 번인가 식사 자리에서 한 번 뵙고”라며 안 전 사장과의 만남을 인정했다. 지난 6월 미디어오늘은 무고죄, 모욕죄, 명예훼손 혐의로 안 전 사장을 고소했다.

▲ 안광한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 안광한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9일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TV조선과 미디어오늘 보도가 허위사실이 아닌 만큼 명예훼손 사건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무혐의를 확인한 만큼 자동적으로 무고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와 안 전 사장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는 MBC 내부에서 나왔다. 지난해 12월 MBC 드라마 PD들은 정윤회씨 아들인 연기자 정우식씨가 MBC 드라마에 2014년부터 7연속 캐스팅된 데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장근수 전 MBC 드라마본부장이 “(안광한) 사장의 부탁”이라며 여러 차례 PD들에게 우식씨 캐스팅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안 전 사장에 대한 수사는 과거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사장의 든든한 뒷배였던 박근혜 정권은 탄핵됐고 새 정부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법과 원칙’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영방송 경영진들의 위법 행위를 가려내야 하는 수사기관 역할이 막중해졌다. 아울러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크다. 

한편, 시사인은 11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문자를 통해 삼성이 MBC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다. 장 전 사장이 익명의 한 인사에게 문자를 통해 “아들은 어디로 배치 받았느냐.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이 안광한 사장과 MBC 입사 동기라 부탁한 건데 안 사장이 쾌히 특임하겠다고 한 건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던 것.

시사인은 “장충기 전 사장이 MBC 직원의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아,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을 통해 안광한 MBC 사장 쪽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장 전 사장 문자에서 언급된 특임사업국은 안 전 사장이 2014년 10월 신설한 사업 부서로 이 곳에서 제작한 드라마 ‘옥중화’에 우식씨가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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