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직 언론인 6명이 항소심까지 해고무효 판결에도 6년째 복직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정권에서 권력과 보조를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지금 대법원 업무가 과중하고 사건이 많아 그러리라 본다”고 말했지만, 지난 2012년 발생한 MBC 대량 해고 사태를 2015년 4월 항소심 이후에도 대법원은 2년이 넘게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부당해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고려한다면 사법부의 ‘지체된 정의’는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법조계와 언론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12일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170일 파업을 벌이다 해고와 징계 처분을 받은 MBC 직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 소송 1·2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며 “대법원이 이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2년 넘게 끌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은 대법원과 권력이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MBC 징계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이 사건을 적극 검토해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내가 만약 대법원장이 되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고 의원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에 MBC와 KBS 구성원들이 무너진 절박한 심정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는데 나도 방송 정상화,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에 4차례 불응한 김장겸 MBC 사장에게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 검증과 관련 없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적법 절차로 선출된 방송사 사장을 강제 수사할 만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와 지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한 권한과 법 적용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데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원장과 판사의 특정 학회 가입 여부가 도대체 후보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전 의원은 이어 “이 청문회에 대해 지나친 정치 공세와 특정 성향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청문회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나오는데 역시나 오늘 자료 제출 요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는 후보자와 관련 있고 적어도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자료 제출과 질문이 필요한 거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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