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MBC 고위 임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부터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3달여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총 6명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신청에 따라 시작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서부지청은 주요 부당노동행위로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기간제 노동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고용부 인가 없는 임산부 야간·휴일노동,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노동 등 개별 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 지난 5일 오전 서울 마포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출석한 김장겸 MBC 사장. 그는 MBC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마포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출석한 김장겸 MBC 사장. 그는 MBC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김홍섭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한 김 사장은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이 많다. 취임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사장이 정권의 편인 무소불위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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