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MBC 고위 임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부터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3달여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총 6명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신청에 따라 시작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서부지청은 주요 부당노동행위로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기간제 노동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고용부 인가 없는 임산부 야간·휴일노동,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노동 등 개별 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한 김 사장은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이 많다. 취임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사장이 정권의 편인 무소불위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