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가 최순실씨 측근의 사위라는 주장이 나와 재판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의 독일 정착을 돕고 최순실을 독일 교민에게 처음 소개한 임아무개 박사의 사위라고 주장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전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및 황성수 전무 등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5인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430억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430억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안 의원은 이 의혹을 독일 교민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독일에서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분이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분인데 이 어른께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분 말씀이 임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三星)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임아무개 박사가 최순실씨의 후견 역할을 맡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안 의원은 “이 분의 사위가 부장판사”라면서 “이 모 부장판사인데요.이분께서 지금 삼성 이재용 재판의 뇌물죄를 다루는, 이재용을 실형을 때릴 건지 무죄를 줄건 지 그것을 재판하는 담당책임판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 재판부는 당장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엄격히 지켜져야 할 재판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재판부 교체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안 의원 또한 “말하자면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라면서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심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인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특검 측에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재판 진행을 편향적으로 지휘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9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며 ‘이재용 삼성 뇌물 재판’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9일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이 형사소송 원칙을 위배하고 재판부에 유죄 심증을 심을 수 있게 ‘편향적으로’ 쓰였다는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영수 특검팀의 박주성 파견검사는 “변호인 측에서 공소장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반론 기회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준비기일이니 상세한 답변보다는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고, 정리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부했다.

거듭된 반론 요청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PPT(프레젠테이션)를 양보했으나 특검은 반론을 양보해 달라”고 반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의 PPT 의견진술은 미리 재판부와 논의되지 않은 변호인단의 요구였다. 재판은 검사 측의 공소장을 전제로 진행되기에 공소장 자체에 정당성 논란이 야기된다면 이는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특히 공소장을 전제로 피고인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 측엔 민감한 사안이다.

재판부가 사안의 경중이 다름에도 기계적인 중립을 지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재용 삼성 뇌물 재판’ 제2회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주 주중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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