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판 블랙리스트’가 폭로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MBC 영상기자회가 9일 오전 김장겸 MBC 사장과 박용찬 논설위원실장, 문건 작성자인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부당노동행위·업무방해·명예훼손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는 지난 8일 오전 MBC 카메라 기자 개개인 등급을 매겨 각종 인사 평가와 인력 배치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두 개(‘카메라기자 성향 분석표’, ‘요주의 인물 성향’)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른바 MBC판 블랙리스트가 검찰 수사 영역에 닿게 된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와 MBC 영상기자회 관계자 15명은 9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혁용 MBC 영상기자회장은 9일 정오부터 카메라 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어진 인사 차별에 대한 카메라 기자 50여명의 항의 의사 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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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장은 “블랙리스트 공개 이후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회사의 겁박에 대해 영상기자회는 오늘 정오부터 시작되는 전면 제작 거부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는 “리스트에 있는 모든 카메라 기자들이 피해자”라며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카메라 기자들이 피해자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인권 침해와 직결된 사안이다. 우리는 등급을 매기는 소고기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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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이 분류대로 인사 조치가 이뤄졌으며 문건 작성 시점인 2013년 7월은 김장겸 사장이 MBC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직후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 문건이 당시 보도국 책임자인 박용찬 전 보도국 취재센터장(현 논설위원실장)과 김 사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제3노조인 ‘MBC 노동조합’ 소속이자 문건 작성자인 권지호 MBC 카메라 기자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산하 조합원으로 파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언론노조 중에 특히 비겁한 행동을 보이는 이른바 ‘박쥐’들을 구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즉 문건 작성은 개인적 행위로 “파업에 참여시키면서 자신들은 편하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후배들은 파업의 도구처럼 이용하려던 선배들의 만행도 적극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는 것이다. 김세의 ‘MBC 노동조합’(제3노조) 공동위원장도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문건을 본 적도 없으며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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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건 분류대로 영상기자들에 대한 인사 배제가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사측이 개입했을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연국 본부장은 9일 “지난 5년 MBC에서의 인사는 업무·직무 중심이 아니었다”며 “2012년 파업 참여 여부, 노조와의 친소 관계를 중심으로 승진·보직 인사가 진행됐다. 기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카메라 기자들이 X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비단 카메라 기자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법률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자신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을 4등급으로 나눠 개인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검찰이 넘쳐나는 증거에 기초해 철저히 수사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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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알지도 못하는 정체불명의 ‘유령 문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경영진과 보도본부 간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형사와 민사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한 ‘유령 문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