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규모 무장병력을 투입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려고 계획한 문건이 드러났다. 기무사는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을 동원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언론 통제와 정부부처 장악까지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은 전날(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서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조선, ‘기무사 촛불 계엄령’ 외면하면서 문재인 정부 군사정책 비판

국민을 상대로 발포까지 할 수 있는 계엄령 선포 계획을 보면 유혈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7일 일간지 종합신문 중에서도 기무사의 문건을 비중있게 보도하는 언론은 많지 않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기무사 문건을 외면하고 이와 무관하게 국방개혁 문제를 1면에 보도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문건 내용과 함께 “진상규명과 기무사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정치권 반응을 전했다. 한겨레는 이 소식을 1면과 사설에 다뤘다. 한겨레는 대통령 책임을 한층 부각하며 “기무사가 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작성한 계엄령 수행 방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직접 지휘를 받은 것”이라는 군인권센터 주장도 전했다. 한겨레는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은 기무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고, “현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방부로 축소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국방부의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자체 조사로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독립적 민관 합동조사단을 주문했다.

세 신문을 제외하고 이 사안을 다룬 신문은 없었다.

▲ 조선일보 7일자 5면
▲ 조선일보 7일자 5면

조선일보는 1면 ‘대북대화·병력 감축·전작권 전환… 3대 변수에 막힌 ‘국방개혁’’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군 복무 단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의 축소,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새롭지 않은 사안을 들며 ‘군 운용체계가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군이 자국민에 총구를 겨누는 계획을 세워 ‘군 전면 개편’ 여론을 불러온 현실에 침묵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래 국방이 ‘막힌다’거나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보수언론 제외 풀이 제각각

법원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배임‧횡령‧갑질 등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 4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한겨레는 “한진 일가의 ‘불패 행진’이 이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승수를 계속 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했다. 한겨레는 “남은 혐의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고 봤다. “전방위로 이뤄진 한진가 갑질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검찰이)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은 상속세 포탈 혐의는 조 회장 신병을 확보해 보강수사할 계획이었다”는 해석이다. 신문은 한진가 재판 외부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라는 해석과 함께, 사법부가 피의자 인권을 중시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불구속 수사’ 원칙을 더 중시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 조선일보 7일자 10면
▲ 조선일보 7일자 10면

보수신문들은 한진가에 대한 영장 기각 원인을 일제히 ‘검찰의 무리수’에 돌렸다. 중앙일보는 ‘검찰의 영장 쇼, 여론수사 부작용 아닌가’ 제하 사설에서 “검사들의 실력과 의욕의 비대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평했다. 조선일보는 법조계 입을 빌려 “검찰이 애초에 국민 법 감정에 기댄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최근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법원과 검찰 사이 긴장을 조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검찰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시하고 여론에 기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는 법원 측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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