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MBN이 ‘뉴스8’ 보도를 통해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와 관련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졌다”는 표현을 썼다가 정정·사과 방송과 함께 500만원의 피해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17일 언론중재위원회는 김용민씨가 MBN을 상대로 제기한 언론피해 구제 신청에서 위와 같이 조정을 성립시켰다. 조정이 성립됐다는 것은 MBN도 오보를 인정한 것이다.

MBN은 당시 ‘입당하자마자 제명’ 제하의 보도에서 김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곧바로 제명된 사실을 전하며 “김용민씨가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선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용민씨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막말을 한 사실이 없다.

▲ 지난 2월18일 보도된 MBN 뉴스 화면 갈무리. 사진=김용민씨 페이스북
▲ 지난 2월18일 보도된 MBN 뉴스 화면 갈무리. 사진=김용민씨 페이스북
MBN 측은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김용민씨의 문제제기는 사실”이라며 “담당기자가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2012년 막말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상황을 착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 모두 인정하고 김용민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용민씨는 MBN의 해당 보도 후 2월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요일 새벽(2월19일)에 잘못된 기사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월요일 아침 10시44분 까지 관련기사 삭제조치조차 안하고 있다”며 “취재요청을 해온 MBN 기자 휴대전화로도 관련 제 의견을 보냈음에도 미동도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MBN 측은 답변서를 통해 “(김용민씨에게)메시지를 받은 기자는 (중략) 보고하고 공유하지 않았다”며 “조정신청서를 받은 다음날 해당 기사는 인터넷에서 삭제 조치했으며 바로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삭제 조치 자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김용민씨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어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결국 양 측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3월26일까지 MBN에서 19시30분에 시작하는 ‘뉴스8’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블루스크린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뉴스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해당 보도문을 낭독할 것,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다시보기 섹션에 VOD로 게시할 것, 포털에 전송할 것, 3월24일까지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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