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가 12일, 김경준씨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49억9,999만여원의 입금기록을 공개하며 BBK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매체는 “2007년 대선국면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투자자문회사) 실소유 논란 당시 김경준씨와 이 전 대통령간 거래내역이 없었다고 발표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리 이 전 대통령에게 50억여원이 입금됐다는 자료가 있는데도 누락됐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수사보고서엔 2001년 2월28일 김경준의 LKe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계좌(외환은행)로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2007년말 검찰은 어떻게 발표했었나?

검찰은 2007년말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BBK가 이명박의 실소유 회사였다는 김경준의 주장은 거짓이며 이면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BBK가 이명박 후보자의 실소유라는 핵심근거는 김경준씨가 제시한 이면계약서였다. 2000년 2월21일로 표기된 이면계약서엔 ‘김 씨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BBK주식 61만주(100%)를 49억9,999만5,000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 김경협 의원실이 입수한 당시 검찰 수사 자료, 2001.2.28 LKe뱅크가 이명박 후보에게 입금한 49억 9,999만 5천원 내역
▲ 김경협 의원실이 입수한 당시 검찰 수사 자료, 2001.2.28 LKe뱅크가 이명박 후보에게 입금한 49억 9,999만 5천원 내역

매수인인 ‘LKe뱅크 대표이사 김경준’이 매도인 ‘이명박’으로부터 BBK 주식을 인수했다는 내용이다. 이 계약서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였다는 결정적 증거인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이면계약서를 “위조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해 12월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50억원 대의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도 간인(間印)도 없어 형식면에서 허술하다”며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이나 이 후보의 인감도장과 다르고, 2000년 9월 이후 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된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면계약서가 가짜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어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적혀 있던 49억여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일 뿐 아니라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며 BBK·(주)다스 실소유 및 주가조작 등 당시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검찰은 BBK가 김경준의 주장과 달리 김씨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며 이명박 후보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입금기록은 새로운 사실일까? 그렇다!

그러나 김경협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검찰 수사자료엔 김경준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49억 9천여만원의 입금기록이 나온다.

이 수사자료는 검찰의 BBK 중간 수사결과 발표 하루전인 2007년 12월4일 작성된 것이어서, <노컷뉴스>는 “검찰의 고의적인 누락” 가능성을 의심했다. 검찰이 입금기록을 확인하고도 당시 검찰이 밝혔듯이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다면 자료 은폐를 비롯해,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채 수사를 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BK 수사팀은 즉각 반박했다. 보도 몇시간 후 BBK 수사팀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당시 49억 원의 계좌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수사보고의 계좌 송금기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수사팀은 관련 계좌를 철저히 추적해 49억 원이 BBK 주식 매입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언론에도 밝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응했지만, 그 해명 내용은 석연치가 않다.

우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검찰 주장부터가 사실이 아니다. 49억에 대한 논란 자체는 당연히 2007년에 제기된 의혹이니 새로운 게 아니지만, 구체적인 입금기록이 검찰 수사자료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지난6월11일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화면 갈무리. 미국에서 진행한 김경준 전 BBK 대표 인터뷰
▲ 지난6월11일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화면 갈무리. 미국에서 진행한 김경준 전 BBK 대표 인터뷰

검찰은 2007년에 49억여원이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는데, 정확히 같은 금액이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기록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액수가 49억9천999만5천원으로 정확하게 같지만, 검찰은 다른 돈이라고 설명했다. BBK수사팀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LKe뱅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당시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다시 말해 이 송금내역은, AM파파스라는 회사가 이명박 측으로부터 LKe뱅크 주식을 매입하면서 치른 대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AM파파스가 이명박 씨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명박 씨 계좌가 아닌 LKe뱅크로 돈을 입금했다는 부분은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AM파파스는 김경준과 에리카김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다.

김경협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입급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발표 때는 입금 사실이 없었다라고 한 것이다. 부실수사를 넘어서 은폐 수사 의혹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차원으로 “BBK사건 은폐,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해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루가 확인되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거친 사건이지만, 재판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다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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